주식의 가치가 특별한 사정의 변경없이 단기간 내에 급등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이 사건 회사의 자본규모, 사업실적 등을 고려할 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 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주식의 가치가 특별한 사정의 변경없이 단기간 내에 급등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이 사건 회사의 자본규모, 사업실적 등을 고려할 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 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3구합177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1. 15. 판 결 선 고
2014. 1.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회사의 2003 사업연도부터 2005 사업연도까지 재무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분 2003 사업연도 2004 사업연도 2005 사업연도 자산 OOOO OOOO OOOO 부채 OOOO OOOO OOOO 자본 OOOO OOOO OOOO 매출액
• OOOO OOOO 당기순이익 -OOOO -OOOO OOOO
2. CCC은 2006. 1. 12. 최대주주가 김KK 외 3명(10.17%)에서 김LL 외 5명(10.45%)으로 변경되었고, 2006. 3. 8. ‘각종 영상물 등의 제작, 상영,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였다.
3. CCC의 이사회는 2006. 3. 14.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CCC의 주식 2,127,660주(8.04%)를 OOOO원(주당 OOOO원)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증자하기로 결의하였고(이에 따라 원고는 CCC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고MM 등에게 OOOO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4. CCC은 2006. 3. 28. 원고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고, 고MM을 이사로 선임하였다.
5. JJ경영회계법인은 이 사건 주식의 자산가치를 OOOO원, 이 사건 주식의 수익가치를 OOOO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OOOO원으로 평가하였는데, 그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간에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 은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9규모․1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 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2003 사업연도부터 2005 사업연도까지의 소득금액이 부수(-)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OOOO 원)가 이 사건 주식의 가치라고 평가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의 2005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OOOO 원인바(을 제4호증의 3),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OOOO 원)와 1주당 순자산가치(OOOO 원)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면 이 사건 주식의 가치는 OOOO 원이 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OOOO 원으로 평가하는 경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주당 OOOO 원)과 시가(주당 OOOO 원)의 차액이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OOOO 원으로 평가하는 경우보다 증가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할 증여세액이 증가하게 되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