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비특수자간 고가양도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7763 선고일 2014.01.10

주식의 가치가 특별한 사정의 변경없이 단기간 내에 급등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이 사건 회사의 자본규모, 사업실적 등을 고려할 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 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3구합177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1. 15. 판 결 선 고

2014. 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BB필름(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영화 등 영상매체 제작 및 배급업, 영화 등 영상매체 상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06. 2. 22.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8,000주, 2006. 2. 25. 이 사건 회사의 주식 82,000주 합계 140,000주(28.17%,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OOOO원(주당 OOOO원)에 취득하였고(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그 후 2006. 3. 14. 코스닥 등록법인인 주식회사 CCC(이후 ‘주식회사 CCC’의 상호는 ‘주식회사 DDD’, ‘주식회사 EEE’, ‘주식회사 FFF’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CCC’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주식을 OOOO원(주당 OOOO원)에 양도하였다.
  • 다.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63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4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OOOO원 1) 으로 평가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에 따라 2012. 5. 19.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6. 8.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4. 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7,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당시 GGG라는 영화를 통하여 유명세를 타고 있던 이HH를 주인공으로 캐스팅하여 III라는 영화를 기획하고 있었는데 III는 언론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 등 흥행이 예상되었던 점,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JJ경영회계법인이 이 사건 주식의 가치로 산정한 OOOO원보다 할인된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회사의 2003 사업연도부터 2005 사업연도까지 재무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분 2003 사업연도 2004 사업연도 2005 사업연도 자산 OOOO OOOO OOOO 부채 OOOO OOOO OOOO 자본 OOOO OOOO OOOO 매출액

• OOOO OOOO 당기순이익 -OOOO -OOOO OOOO

2. CCC은 2006. 1. 12. 최대주주가 김KK 외 3명(10.17%)에서 김LL 외 5명(10.45%)으로 변경되었고, 2006. 3. 8. ‘각종 영상물 등의 제작, 상영,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였다.

3. CCC의 이사회는 2006. 3. 14.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CCC의 주식 2,127,660주(8.04%)를 OOOO원(주당 OOOO원)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증자하기로 결의하였고(이에 따라 원고는 CCC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고MM 등에게 OOOO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4. CCC은 2006. 3. 28. 원고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고, 고MM을 이사로 선임하였다.

5. JJ경영회계법인은 이 사건 주식의 자산가치를 OOOO원, 이 사건 주식의 수익가치를 OOOO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OOOO원으로 평가하였는데, 그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자산가치의 산정내역 (단위: 원, 주) 구분 금액 자산총계 OOOO 부채총계 OOOO 자본총계 OOOO 조정항목 OOOO 순자산가액 OOOO 발행주식총수 OOOO 1주당 자산가치 OOOO
  • 나) 수익가치의 산정내역 - 판결문 5쪽 참조
  • 다) 매출액의 추정 - 판결문 5~6쪽 참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9 내지 16,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간에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 은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9규모․1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 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원고는 2006. 2. 22. 및 2006. 2. 25. 이 사건 주식을 주당 OOOO원에 취득하였으며, 그로부터 20여 일 후인 2006. 3. 14.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주당 OOOO원에 양도하였는데,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특별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단기간 내에 급등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 나) 이 사건 회사의 자본총계는 2003 사업연도 OOOO원, 2004 사업연도 OOOO원, 2005 사업연도 OOOO원에 불과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은 2003 사업연도 OOOO원, 2004 사업연도 OOOO원, 2005 사업연도 OOOO원을 기록하였고, 당기순이익은 2003 사업연도 -OOOO원, 2004 사업연도 -OOOO원, 2005 사업연도 OOOO원을 기록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자본 규모, 사업 실적 등을 고려할 때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다) 원고는 2006. 3. 16.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CCC의 주식 2,127,660주(8.04%)를 취득하여 CCC의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2006. 3. 28. CCC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또한 원고와 마찬가지로 CCC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주당 OOOO원에 양도한 고MM은 그 양도대금으로 CCC의 전환사채를 매입하였고, 2006. 3. 28. CCC의 이사로 선임되었다. 위와 같이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은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후에도 CCC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 라) JJ경영회계법인은 III가 540만 명, NNN이 250만 명, PPP가 200만 명, QQ이 25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이 사건 회사가 기획하고 있던 영화들이 모두 흥행에 성공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수익가치를 산정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회사는 III라는 영화를 제작하였으나 III는 5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데 그쳤고, NNNPPP는 실제로 제작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2003 사업연도부터 2005 사업연도까지의 소득금액이 부수(-)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OOOO 원)가 이 사건 주식의 가치라고 평가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의 2005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OOOO 원인바(을 제4호증의 3),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OOOO 원)와 1주당 순자산가치(OOOO 원)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면 이 사건 주식의 가치는 OOOO 원이 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OOOO 원으로 평가하는 경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주당 OOOO 원)과 시가(주당 OOOO 원)의 차액이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OOOO 원으로 평가하는 경우보다 증가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할 증여세액이 증가하게 되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