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이 예상되므로 원고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보충성을 충족하여 정당함
이 사건 주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이 예상되므로 원고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보충성을 충족하여 정당함
사 건 2013구합1745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외 1 피 고 성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4. 판 결 선 고
2015. 9. 25.
1. 원고 이AA의 소 중 별지 제1목록 순번 5.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원고 이BB의 소 중 별지 1 제3목록 순번 5.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을 DD석유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2. 7. 31.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제1, 3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또는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2012. 8. 1. 원고 이AA에게 한 별지 1 제2목록 기재 각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조세 체납이 있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원고들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이 사건 회사는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인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 중 별지 1 제1목록 순번 5. 및 별지 제3목록 순번 5.의 취소를 구하는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위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21571 판결 등참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9. 19. 별지 1 제1목록 순번 5. 및 별지 제3목록 순번 5.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소 중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이AA의 소 중 별지 제1목록 순번 5.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원고 이BB의 소 중 별지 제3목록 순번 5.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이하에서는 별지 1 제1 내지 3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이미 취소된 각 처분을 제외한나머지 부분을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 이AA의 소 중 별지 1 제1목록 순번 5.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원고 이BB의 소 중 별지 제3목록 순번 5.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