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 중개를 하고 받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며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적이 없으므로 이중과세도 아님
원고가 부동산 중개를 하고 받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며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적이 없으므로 이중과세도 아님
사 건 2013구합1652 조세심판결정처분취소 원 고 심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18. 판 결 선 고
2013. 9.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소장에 기재된 OOOO원은 OOOO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