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대차약정서에는 이자와 수수료가 기재되어 있는 소비대차약정서가 작성되었고, 원고의 서명이 있는 영수증과 증인의 증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정당함.
소비대차약정서에는 이자와 수수료가 기재되어 있는 소비대차약정서가 작성되었고, 원고의 서명이 있는 영수증과 증인의 증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3구합1596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xx 피고, 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4. 6. 3. 판 결 선 고
2014. 7.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및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원고는 20xx. x. xx. 오bb의 소개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이cc에게 0억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와 이cc 사이에 20xx. x. xx. 소비대차약정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생략-
(2) 원고는 이cc에게 20xx. x. xx., 20xx. x. xx., 20xx. x. x., 20xx. x. x., 20xx. x. x., 20xx. x. xx. 총 0차례에 걸쳐 ‘대여금(0억 원)에 대한 1개월분 이자 및 수수료로 000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3) 이cc은 20xx. x. x. 원고에게 대여원금 0억 원 중 0억 원을 변제하였고, 원고와 이cc 사이에 같은 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비대차약정서가 작성되었다. -표생략-
(4) 이cc은 20xx. x. xx.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0억 원을 모두 변제하였는데, 소회 회사의 계좌에서 같은 날 원고의 계좌로 금원이 이체되는 방법으로 변제가 이루어졌다.
(5) 소외 회사는 20xx. x. x.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소외 회사가 노dd 외 0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다음과 같이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노dd, 홍ee,오ff은 소외 회사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6) 소외 회사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0000만 원이 인출되었고, 20xx. x. x. 0000만원이 인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갑 제6호증9, 갑 제7, 8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