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증여에 따라 종전 증여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계산한 다음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잔액만 증여세로 부과하는 처분은 당초처분의 과세표준이나 세율을 변경하여 세액을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새로운 증여에 따른 별개의 처분으로서 각각의 처분에 대한 불복 역시 따로따로 하여야 함
새로운 증여에 따라 종전 증여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계산한 다음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잔액만 증여세로 부과하는 처분은 당초처분의 과세표준이나 세율을 변경하여 세액을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새로운 증여에 따른 별개의 처분으로서 각각의 처분에 대한 불복 역시 따로따로 하여야 함
사 건 2013구합152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8. 30. 판 결 선 고
2013. 9. 1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2012.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최CC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당시 자신이 인근에서 경영하고 있던 주유소의 저유소 부지로 삼기 위하여 2003. 7. 23. OOOO원에 매수한 것이고 매매대금도 자기앞수표로 모두 지급하였다. 다만,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있었기 때문에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절차상의 편의상 등기원인만 증여로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별지와 같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본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