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사 건 2013구합1513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서울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14. 2. 7. 판 결 선 고 2014. 3. 1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3.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중 망 BBB의 주식에 대한 세무조사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