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모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모텔 운영 수익을 얻은 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점, 매매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을 미등기상태로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모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모텔 운영 수익을 얻은 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점, 매매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을 미등기상태로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3구합150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나AA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4. 판 결 선 고
2013. 11.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한CC의 형 한GG과 그의 처인 김DD에 대한 총 OOOO원의 대여금 등 채권의 담보조로 이 사건 모텔 및 그 운영 수익을 제공받았을 뿐, 이 사건 모텔을 실제 매수하여 취득한 바 없다. 다만 근저당권설정 비용 등을 절약하고 한CC 등이 담보물인 이 사건 모텔을 임의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그들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한CC 등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매수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모텔 부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임에도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바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여전히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을 취득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와 한CC 등 사이에 2006. 2. 14.자로 원고가 한CC 등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O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2) 원고는 2006. 4.경부터 김HH이라는 관리인을 두고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면서 그 수입금액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3) 이후 한CC 등과 FFF 사이에 2008. 6. 18.자로 한CC 등이 FFF에게 이 사건 모텔을 OOOO원(계약금 OOOO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OOOO원은 2008. 7. 15., 잔금 OOOO원은 2008. 8. 18. 각 지불하기로 되어 있다)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한CC 등은 FFF로부터 위 각 지급일자에 계약금 OOOO원과 중도금 OOOO원 합계 OOOO원을 수령하였다.
(4) 원고는 2008. 7.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한CC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모텔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08. 7. 28.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카합888호로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는 그에 따른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신청서에는 "원고와 한CC 등은 이 사건 모텔에 대하여 매매대금 O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한CC 등에게 대여한 2004. 11. 1. 근저당권설정 비용 포함한 대여금 OOOO원 및 2005. 7. 12.자 대여금 OOOO원의 합계금 OOOO원을 계약금으로 대체하고, 주식회사 II상호저축은행 융자금 OOOO원은 원고가 승계하고 임대보증금 OOOO원은 2006. 2. 28. 원고가 임차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잔금 OOOO원은 2006. 2. 20. 지불하여 (이 사건 모텔이) 원고의 소유가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5) 원고는 2008. 8.초경 한CC 등으로부터 한CC 등이 FFF로부터 수령하였던 위 매매계약상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OOOO원 중 OOOO원을 받았고, 2008. 8. 18. FFF로부터 위 매매계약상 잔금 OOOO원을 직접 수령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FF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가처분등기는 같은 날 해제를 원인으로 2008. 8. 21. 말소되었다.
(6) 원고는 2008. 10. 23. 한GG에게 이 사건 모텔의 양도소득세 납부 용도로 OOOO원을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