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상증법상 평가액보다 고가매입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이며, 원고는 심판청구과정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효과가 나타나는 주식양도일인 2009사업연도를 심판청구하지 않고, 고가매입이 이루어진 2006사업연도를 심판청구하였는바, 이는 2009사업연도에 대한 전심미경유에 해당하여 각하사유임
원고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상증법상 평가액보다 고가매입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이며, 원고는 심판청구과정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효과가 나타나는 주식양도일인 2009사업연도를 심판청구하지 않고, 고가매입이 이루어진 2006사업연도를 심판청구하였는바, 이는 2009사업연도에 대한 전심미경유에 해당하여 각하사유임
사 건 2013구합14245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9. 13. 판 결 선 고
2013. 11. 12.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결정시 OOOO원의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한 각 소득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1.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2006 사업연도 법인세 결정시 한 OOOO원의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한 각 소득처분과 관련된 법인세 OOOO원을 취소한다.
○ 피고가 원고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을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면서 그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는 것은 법인세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관청의 위와 같은 결정을 바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것은 과세관청의 선행적 절차에 불과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득처분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원고의 대리인은 2013. 2. 14. 조세심판관회의에서 피고가 2011. 10. 20.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일부 세액의 감액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 하겠다고 의견진술 하였으나, 원고가 위 법인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1. 11. 29.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조세심판원이 조세심판결정을 통지(조심 2012서551, 2012. 11. 21.)한 바 있으므로 중복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 또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 아. 한편, 원고는 2011. 12. 29. 피고의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관련된 법인세 OOOO원, 증권거래세 OOOO원”부분에 대해서만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산정함에 있어서 DD실업이 계약해지로 받은 계약금 OOOO원이 익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조심 2012서551), 조세심판원은 2011. 11. 2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 1)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2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CCC이 이 사건 주식의 적정한 공정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였고 회계법인에서, 평가한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주식에 경제적 실질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부동산 가격에 적정시가를 반영하여 주식의 실질가치에 근접하기 위한 평가일 뿐 인위적인 고평가로 인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감소시킬 의도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 양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수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6 사업연도 법인세 결정시 OOOO원의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한 각 소득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거나, 피고의 2011. 10. 11.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2006 사업연도 법인세 결정시 한 OOOO원의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한 각 소득처분과 관련된 법인세 OOOO원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위 조세심판 사건의 주문은 “피고가 2011. 10. 20.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 원과 2009년도분 증권거래세 OOOO 원의 부과처분은 DD산업이 2008년 OO시 OO구 OO동 680-1 대 5,475.1㎡ 및 지상 건물의 매매계약 해지로 얻은 특별이익 OOOO 원을 익금에서 제외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DD실업의 주식 1주당 가액을 재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