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송00이 이 사건 주점에 근무하였고, 원고는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4047 선고일 2014.02.13

송00이 봉사료지급대장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서명은 직접 하였는데 금액부분은 적지 않았다고 하나, 금액 부분의 필체도 송00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임

사 건 2013구합1404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0 0 피 고 00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4. 02. 13.

주 문

1. 피고가 2011. 7. 4. 원고에게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 2011. 7. 12. 원고에게 한 2006년 3월분부터 2006년 6월분까지의 특별소비세 0,000,000원 및 교육세 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소장에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의 처분 일자를 ‘2011. 7. 2.’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2011. 7. 12.’의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00시 00구 00동 000 지하 1층에서 ‘0’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 나. 원고는 송00에게 2006년 3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봉사료로 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봉사료’라 한다)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신고하였다.
  • 다. 000세무서장은 2008. 1. 1. 송성민이 이 사건 봉사료를 포함한 수입금액 48,900,000원(‘000’ 유흥주점 00,000,000원, ‘000’ 유흥주점 00,000,000원, 이 사건 주점 00,000,000원)을 무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송00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송00은 000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봉사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충청구를 하였고, 000세무서장을 이를 수용하여 2008. 5. 19. 송00에 대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봉사료가 송00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2011. 7. 4.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1. 7. 12. 2006년 3월분부터 2006년 6월분까지의 특별소비세 0,000,000원 및 교육세 00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1.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2. 2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송00에게 봉사료로 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송00민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 사실

1. 송00은 2006. 3. 10.경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면서 원고에게 봉사료 지급대장상 봉사료 수령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의 서명이 적혀있는 친필서명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2. 송00은 2006. 3.부터 2006. 6.까지 아래와 같은 금액의 봉사료를 지급받았다 는 취지로 봉사료 지급대장(이하 ‘이 사건 대장’이라고 한다)에 서명하였다. 기 간 봉사료(원)

2006. 3. 4,100,000

2006. 4. 6,800,000

2006. 5. 6,200,000

2006. 6. 5,800,000 합 계 22,900,000

3. 이 사건 대장은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고, 날짜별로 봉사료 수령인 성명, 주민등 록번호, 봉사료 금액, 수령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4. 송00은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 자신은 기간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 사건 주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

○ 자신은 이 사건 대장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서명은 직접 하였는데, 금액 부분은 적지 않았다.

○ 자신은 이 사건 주점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봉사료 상당액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평균적으로 한 달에 200~300만 원 정도를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2, 3호증, 증인 송00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5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7. 21. 대통령령 제19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9항, 구 특별소비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항, 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그 종업원에게 실제로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송00이 이 사건 주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송00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주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② 송00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장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서명은 직접 하였는데, 금액 부분은 적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금액 부분의 필체도 송00의 것으로 보이므로 금액 부분을 적지 않았다는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③ 송00이 이 사건 봉사료를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대장에 서명한 이상 원고가 실제로 송00에게 이 사건 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④ 피고는 송00과 함께 근무하였던 황00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같은 이유로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황00은 송00과 ‘이 사건 주점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없는 점, ⑤ 피고는 송00과 같이 이 사건 대장에 서명한 다른 종업원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대장상에 기재된 봉사료를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송00에 대하여만 이 사건 봉사료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송00에게 봉사료로 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