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00이 봉사료지급대장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서명은 직접 하였는데 금액부분은 적지 않았다고 하나, 금액 부분의 필체도 송00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임
송00이 봉사료지급대장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서명은 직접 하였는데 금액부분은 적지 않았다고 하나, 금액 부분의 필체도 송00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임
사 건 2013구합1404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0 0 피 고 00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4. 02. 13.
1. 피고가 2011. 7. 4. 원고에게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 2011. 7. 12. 원고에게 한 2006년 3월분부터 2006년 6월분까지의 특별소비세 0,000,000원 및 교육세 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소장에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의 처분 일자를 ‘2011. 7. 2.’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2011. 7. 12.’의 오기로 보인다).
1. 송00은 2006. 3. 10.경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면서 원고에게 봉사료 지급대장상 봉사료 수령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의 서명이 적혀있는 친필서명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2. 송00은 2006. 3.부터 2006. 6.까지 아래와 같은 금액의 봉사료를 지급받았다 는 취지로 봉사료 지급대장(이하 ‘이 사건 대장’이라고 한다)에 서명하였다. 기 간 봉사료(원)
2006. 3. 4,100,000
2006. 4. 6,800,000
2006. 5. 6,200,000
2006. 6. 5,800,000 합 계 22,900,000
3. 이 사건 대장은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고, 날짜별로 봉사료 수령인 성명, 주민등 록번호, 봉사료 금액, 수령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4. 송00은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 자신은 기간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 사건 주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
○ 자신은 이 사건 대장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서명은 직접 하였는데, 금액 부분은 적지 않았다.
○ 자신은 이 사건 주점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봉사료 상당액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평균적으로 한 달에 200~300만 원 정도를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2, 3호증, 증인 송00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5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7. 21. 대통령령 제19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9항, 구 특별소비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항, 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그 종업원에게 실제로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송00이 이 사건 주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송00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주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② 송00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장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서명은 직접 하였는데, 금액 부분은 적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금액 부분의 필체도 송00의 것으로 보이므로 금액 부분을 적지 않았다는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③ 송00이 이 사건 봉사료를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대장에 서명한 이상 원고가 실제로 송00에게 이 사건 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④ 피고는 송00과 함께 근무하였던 황00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같은 이유로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황00은 송00과 ‘이 사건 주점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없는 점, ⑤ 피고는 송00과 같이 이 사건 대장에 서명한 다른 종업원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대장상에 기재된 봉사료를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송00에 대하여만 이 사건 봉사료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송00에게 봉사료로 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