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907 선고일 2014.02.07

이 사건 매입처들과 전단계 매입처들 중 일부가 상당한 액수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거나 그 운영자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폐동을 실제로 매입하지 않았다거나 명목상으로 거래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에 불과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3구합139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산업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01. 17. 판 결 선 고

2014. 02. 07.

주 문

1. 피고가 2011.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원 및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논현로 ◯◯길 ◯◯에서 비철금속(구리)의 도・소매업과 무역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으로(2011. 1. 19. 본점을 옮기기 전에는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리에 본점을 두었다),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환경자원, 주식회사 ◯◯비철금속(이하 ‘◯◯비철금속’이라 한다), 주식회사 ◯◯상사(이하 ‘◯◯상사’라 하고, ◯◯환경자원, ◯◯비철금속과 통틀어 ‘이 사건 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27억 8,7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에 따라 거래하지 않고 원고의 지시에 따라 입고된 폐동(廢銅)을 트럭만 바꿔 실어 주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며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2호, 제21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2011. 12. 15. 원고에 대하여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및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거래처인 고물상들의 탈세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항상 거래 개시전에 현장을 확인하고 실물거래만 하였으며 각 거래마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남겨두었다.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의 폐동 거래 역시 모두 실제로 이루어진 거래이고,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들은 모두 사실과 일치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비철금속의 유통구조는 최상층부에 제련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대형제조업체가 위치하고, 그 아래에 비철금속을 수집하여 되파는 업체들이 각자의 규모에 따라 대상, 중상, 소상 등의 형태로 계층을 이루고 있다. 원고는 대형제조업체에 폐동을 직접 판매하는 대규모 도매상에 해당하는 업체로, 이 사건 매입처들을 포함하여 약 20여 개의 업체들로부터 폐동을 납품받았다.

2. 원고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 사이에 ◯◯환경자원의 운영자인 고◯◯, ◯◯비철금속의 대표인 마◯◯, ◯◯상사의 대표인 진◯◯ 등을 만나 폐동의 납품의사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 결제계좌 통장 사본, 법인 또는 개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장 및 하치장의 사진과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주민등록증 등이 첨부된 납품의향서를 수수하였으며, 직접 각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운영여부를 확인한 다음 폐동 거래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3) 폐동을 납품받을 때마다 공급하는 사업자인 이 사건 매입처들의 등록번호와 성명, 공급받는 자인 원고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 액, 작성일, 공급받은 물품의 품목, 수량, 가격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4. 또한, 원고는 각 거래시마다 공급받은 폐동의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을 기재한 거래명세서, 폐동을 운반한 차량의 등록번호, 거래일자, 계량시간, 차량과 폐동의 중량 등을 기재한 계량증명서 및 계량확인서, 운송기사가 수기로 작성한 입고확인증 등을 작성하거나 교부받았고, 폐동에 대한 납품대금은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매입처들의 각 결제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매입처들 중 ◯◯비철금속과 ◯◯상사는 2011년분 부가가치세를 상당 부분 체납하고 있고, 각 대표자인 마◯◯과 진◯◯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였다며 자료상으로 고발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매입처들은 오◯◯이 운영하는 ◯◯메탈, 황◯◯이 운영하는 ◯◯자원, 김◯◯이 운영하는 ◯◯자원, 김◯◯이 운영하는 ◯◯자원(이하 통틀어 ‘전단계 매입처들’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오◯◯, 황◯◯, 김◯◯, 김◯◯ 역시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16 내지 21호증, 을제7, 10,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 판결,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2, 23, 24, 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고일봉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폐동의 거래과정에서는 중간도매상들이 각지에서 폐동을 직접 수집하여 자기의 사업장에 상․하차하지 아니하고 운송비의 절감과 거래의 편의상 중간도매상들이 해당 납품처에 직접 폐동을 싣고 가서 납품을 하는 경우도 다수 있는데,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다음 거래를 개시하기까지 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폐동을 납품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량증명서, 계량확인서, 입고확인증 등 실제 거래에 수반된 증빙자료를 직접 작성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교부받아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도 보관하고 있었던 점 위 증빙자료에는, ③ 실제 폐동을 운반한 차량의 사진과 폐동의 품질에 따른 감량의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등 실제로 폐동을 거래하지 않았다면 나타나기 어려운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매입처들이 원고로부터 매일 오전에 폐동의 가격을 통보받고 그에 따라 물건을 납품한 것은, 가격변동성이 높고 거래규모가 큰 폐동의 거래에 있어서 영세한 중간도매상들이 원고와 같은 최종 도매상들로부터 국제 시세에 따른 폐동의 가격을 통보받아 물건을 납품하는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보일뿐, 실재하지도 않는 폐동거래의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가격지시를 받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⑤ 원고가 계좌로 이체한 폐동의 대금이 이 사건 매입처를 거쳐 전단계 매입처에 지급된 것은 최종 매수인이 지불한 돈이 중간 매도인들을 거쳐 최종 매도인들에게 지불된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현금흐름인 점, ⑥ 피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최◯◯ 등의 지시를 받아 허위로 폐동거래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그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2호증)을 하였던 고◯◯은 이 법정 및 관련사건(수원지방법원 2013고합000)에서 ‘최◯◯과의 개인적인 채권관계를 해결하고 미납된 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일 뿐 실제로 폐동을 거래한 것이 맞다’며 기존의 진술을 번복한 점, ⑦ 피고는 ◯◯비철금속과 ◯◯자원이 정◯◯의 지시에 따라 폐동을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와 정◯◯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정◯◯의 지시에 따른 거래가 원고가 수령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등이 드러나지 않은 점, ⑧ 심지어 ◯◯상사에 대해서는 사건 초기에 대표자인 진◯◯이 해외로 출국하는 바람에 실질적인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체적인 증거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⑨ 재화의 유통과정에서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의도를 가진 소위 폭탄업체를 끼워 넣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거래에서는 통상 탈루한 부가가치세액의 이익을 누리기 위하여 정상적인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인도받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폐동을 매입함에 있어 시세보다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이 사건 매입처들과 전단계 매입처들 중 일부가 상당한 액수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거나 그 운영자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폐동을 실제로 매입하지 않았다거나 명목상으로 거래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에 불과하여 해당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원고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