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잔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랜드ㅇㅇ와 차ㅇㅇ가 무자력 상태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잔금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잔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랜드ㅇㅇ와 차ㅇㅇ가 무자력 상태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잔금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3구합1371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2. 13. 판 결 선 고
2014. 01.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송◯◯은 망인이 2000년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때 공사비 7억 원을 대신 부담하여 동액 상당의 공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를 수령금채권과 상계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 당시 이미 소멸해 버린 수령금채권이 망인의 상속재산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랜드ㅇㅇ 및 그 실질적 운영자인 차ㅇㅇ는 보유한 재산이 전혀 없고 오히려 체납세액과 채무가 상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실질적인 변제가능성이 전무한 잔금채권 역시 망인의 상속재산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상속세 신고는 정당하고, 그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송◯◯은 망인의 누나인 김◯◯의 남편이자 원고의 고모부이다. 망인 및 송◯◯ 부부는 이 사건 부동산 일대에 교회와 기도원을 설립하고 목사인 송◯◯을 도와 목회활동을 하여 왔다.
2. 망인이 2009. 11. 20. 랜드ㅇㅇ(등기부상 대표이사는 김◯◯이나 실질적인 운영자는 차 ㅇㅇ 이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때 다음과 같이 송◯◯과 김◯◯ 등도 인근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하였는데, 당시 송◯◯은 다른 매도인들의 위임을 받아 전체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 등을 실질적으로 도맡아 처리하였다(이하 전체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 ‘ ’이라 하고, 매매계약의 대상이 된 전체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하며, 개별 토지는 지번과 지목으로 특정한다).
3. 송◯◯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9. 11. 20. 랜드ㅇㅇ로부터 계약금 5천만원을 지급받고, 중도금 17억 5천만 원은 같은 달 30일까지, 잔금 18억 원은 2010. 8. 31.까지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4. 랜드ㅇㅇ가 중도금의 지급을 지체하던 중 송◯◯ 등은 차ㅇㅇ의 제안에 따라 2010. 2. 9.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랜드ㅇㅇ 앞으로 이전해 주었고,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한 랜드ㅇㅇ는 같은 날 송◯◯에게 중도금으로 14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5. 랜드ㅇㅇ는 2010. 4. 27.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담보로 다시 2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 원을 송◯◯에게 추가로 지급하였다[결국 송◯◯이 랜드ㅇㅇ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은 총 16억 원(=계약금 5천만 원+1차 중도금 14억 5천만 원+2차 중도금 1억 원)이고, 그 중 망인의 몫은 앞서 본 바와 같이 6억 4천만 원(= 16억 원×14억 4,070만 원 / 36억 원)이다].
6. 송◯◯은 2010. 4. 30. 및 같은 해 6. 30.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따라 망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등 합계 143,740,330원을 위와 같이 수령한 매매대금으로 대신 납부하였다.
7. 이후 랜드ㅇㅇ는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담보로 2011. 3. 21.에는 채권최고액 4억 5천만 원의, 같은 달 31일에는 채권최고액 9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한 다음 2011. 10. 12.에는 569-8 대지, 570 임야, 산 188-9 임야를 4억 1천만 원에, 같은 해 12. 29.에는 산 185-30 임야를 1억 3,500만 원에 각 매도하였다.
8. 이러한 자산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랜드ㅇㅇ와 차ㅇㅇ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자 송호섭은 차ㅇㅇ를 고소하였다. 차ㅇㅇ는 이 사건 부동산 등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서는 계약의 체결경위나 잔금 지불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편취범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3. 3. 29. 불기소 결정을 받았으나(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2년 형 제0000호), 잔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한 약속에 위배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서는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 17. 공소가 제기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3고단0000).
9. 한편, 랜드ㅇㅇ의 2009. 11. 20.부터 2013. 10. 7.까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내역은 다음과 같고, 과세관청의 압류 내역에 의하면 2011. 10. 20.까지도 체납세액에 대한 분납약속 및 환급금 충당을 이유로 압류해제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0. 랜드ㅇㅇ와 차ㅇㅇ가 처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한 나머지 이 사건 부동산 등 에 대해서는 2012. 6. 12.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3. 8. 8. 배당이 종결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2타경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갑 제17, 19, 20, 22, 27, 39호증, 을 제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우리 법원의 남양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1. 수령금채권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송◯◯이 이 사건 건물을 짓는데 소요된 공사비 7억 원을 대신 부담하였다가 이를 수령금채권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갑 제23호증은 대부분 은혜기도원 앞으로 발급된 간이영수증이거나 ◯◯기도원 명의로 돈을 보낸 송금확인증에 불과하여 해당 비용들이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데 소요된 것인지 및 이를 모두 송◯◯이 부담한 것인지를 직접 증명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과 송◯◯이 처남과 매부의 관계에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7억 원의 공사비를 대신 부담하였다가 이를 5억원의 매매대금과 상계하였다면 이는 상당한 액수의 금전거래에 해당하는 것인데, 원고는 그에 관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③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갑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송◯◯은 중도금을 지급받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인 2010. 11. 23. 차ㅇㅇ 등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망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다고 시인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수령금채권이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잔금채권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