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이 일반인을 상대로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여 수익을 얻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전환정비사업조합이 일반 분양으로 얻은 이익을 조합의 소득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 조합원인 원고는 분배금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정비사업조합이 일반인을 상대로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여 수익을 얻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전환정비사업조합이 일반 분양으로 얻은 이익을 조합의 소득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 조합원인 원고는 분배금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3구합13525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윤○○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21. 판 결 선 고
2013. 7. 26.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 중 ○○주공 3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관련 소득금액 10,675,856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을 취소한다.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고 도시정비법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으므로 법 제104조의7 소정의 전환정비사업조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조합이 일반 분양으로 얻은 이익을 법 제104조의7 제1항 단서, 법인세법 제60조 에 따라 조합의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그 이전에도 법인세 신고를 한 적이 없으므로, 조합원인 원고는 법 제104조의7 제1항 본문, 소득세법 제87조 제1 항,제43조 제3항에 따라 분배금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분배금에 대하여 제104조의7 제2항, 시행령 제104조의4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위 조항들은 그 문언상 법인세 신고를 한 전환정비사업조합 또는 도 시정비법 시행 이후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를 납부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또한 관계 법령의 체계와 정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위 조항들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의 사업 중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 는 것은 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 우를 의미하고,그와 달리 정비사업조합이 일반인을 상대로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 여 수익을 얻는 것은 정비사업의 본래 목적에 따라 조합 내부에서 재화를 주고받는 것 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들에게서 대지 와 주택 등을 출자받아 아파트를 재건축한 다음 일부는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나머 지는 일반 분양한 다음 일반 분양으로 인한 수입금을 지분비율에 따라 조합원들이 납 부할 건축비에 충당한 사안에서,일반 분양대금 등에서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일반 분 양분 토지 지분의 장부가액과 공사비 등을 공제한 금액 상당 소득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발생하였고,이러한 소득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사업소득으로서 법인세 부과대상 이 된다고 본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8두17479 판결 참조).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또한 원고는 분배금의 실질이 과다하게 납입한 분담금의 환급으로서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조합이 일반분양을 통하여 수익을 얻은 이상 이를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비 등 비용으로 충당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그 이익이 귀속되도록 하거나,그와 달리 수익금을 직접 조합원들에게 배분하는 것은 우연한 사정에 불과 하고,본질적으로는 어느 경우나 조합이 수익사업을 통하여 얻은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위와 같은 소득으로써 조합원들이 분담할 건축비에 충 당한 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들에게 그들의 출자가액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것도 소득 분배의 방법으로 본 위 대법원 판결 참조),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