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경우라 함은 사실상 파산하여 청산 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나 이 사건 분배할 재산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사실상 파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파산한 경우라 함은 사실상 파산하여 청산 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나 이 사건 분배할 재산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사실상 파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3구합132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폴리텍스 주식회사 피 고 강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17. 판 결 선 고
2013. 12.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9. 3.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 중 '2012. 9. 7.'은 '2012. 9. 3.'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1) 한편 구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 대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주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즉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구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 해당 여부는 문제 되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