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정한 ‘탈루세액’에는 본세액만 포함되고 세금을 탈루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로서 사후에 부과되는 가산세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정한 ‘탈루세액’에는 본세액만 포함되고 세금을 탈루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로서 사후에 부과되는 가산세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3구합12362 포상금추가지급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금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16. 판 결 선 고
2013. 8.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포상금 추가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할 때, 피고가 소장 청구취지란에 기재한 ‘2003. 2. 13.’은 오기로 보인다).
2. 이 사건 규정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8항 에 위임의 근거를 두고 있기는 하나,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포상금 지급 기준을 규정하면서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국세청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이 사건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처리기준,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 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규정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3. 그런데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확정되는 본세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모두 신고납세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허위로 신고하여 조세를 탈루한 경우 신고․<납부기간이 경과됨으로써 조세탈루 액수가 정해지므로 국세의 탈루 여부는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가산세를 탈루세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정한 ‘탈루세액’에는 본세액만 포함되고 세금을 탈루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로서 사후에 부과되는 가산세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 사건 규정에서 추징세액에 가산세 등이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확인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4. 다만 피고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계산방식을 기준으로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을 OOOO원으로 계산하여 선행처분의 포상금 액수를 산정하였는데, 위 기준금액은 CCC 등에 대한 추징금액에서 가산세 등을 제외한 금액과 같으므로, 국세기본법시행령에서 정한 계산식에 의하더라도 계산 결과가 동일하다(OOOO원 × 0.05 = OOOO원가량). 따라서 피고가 선행처분에서 산정하여 지급한 포상금 액수가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금액과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원고의 포상금 추가지급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