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위약금이 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해제된 날'로 봄이 타당함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위약금이 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해제된 날'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3구합118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10. 판 결 선 고
2013. 12. 5.
1. 피고가 2012.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변경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양수한 주식회사 CC상호저축은행 등(이하 'CC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원고 등이 이 사건 위약금 약정에 따라 몰취한 계약금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 3. 12. 원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호로 계약금 반환 등 소송을 제기하였다.
2. 그러나 위 법원은 2011. 10. 21. 원고가 위약금으로 몰취한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CC상호저축은행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원고는 이 사건 통지 이후인 2008. 11.경 CC상호저축은행에게 'CC상호저축은행이 지정하는 제3자가 대출을 받아 본인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지급할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하기로 한다'고 기재된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2009. 1. 30.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고, 원고는 2009. 2. 23. 및 2009. 3. 3. CC상호저축은행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2009. 3. 15. 및 2009. 4. 2.까지 지급하라고 요청하고, 그때까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되고 계약금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통지하였다.
3. 이에 대하여 CC상호저축은행은 2009. 3. 5. 원고에게 매수인 지정 및 중도금 지급을 위한 대출 협의가 완료되면 원고에게 중도금을 지급하겠다고 통지하였다.
4. 원고는 2009. 4. 3. CC상호저축은행에게 2009. 4. 2.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8, 11,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원고가 2008. 10. 6. 이 사건 통지를 한 것은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그 전제요건인 이행의 최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나, 이행의 최고에 불과한 이 사건 통지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변경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매대금을 30일 이상 지체할 경우'를 해제사유로 들고 있는바, 이 사건 통지는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기일인 2008. 9. 30.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한 것이므로 적법한 이행의 최고라고 볼 수도 없다.
②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2009. 2. 23. 및 2009. 3. 3. 재차 통지한 것은 적법한 이행의 최고하고 볼 수 있으므로,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2009. 4. 3. 해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변경계약은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변경계약이 위와 같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해제 이후 당사자 간의 합의로 종전 계약이 부활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 당사자가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언동을 하였다고 하더하도 그것이 이미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로 인정되지 않는 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다18651 판결 참조), 갑 제11, 12,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09. 4. 3. 이후 원고와 CC상호저축은행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 다시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