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세무조사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노무비가 실제 2007 사업연도 귀속 노무비인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인정한 사실관계와 원고가 제출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노무비가 2007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당초 세무조사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노무비가 실제 2007 사업연도 귀속 노무비인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인정한 사실관계와 원고가 제출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노무비가 2007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3구합1105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산업 주식회사 피 고 양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31. 판 결 선 고
2014. 1.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소득의 귀속자를 남BB으로 하여 2007년 귀속 OOOO원의 상여로 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2007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일용근로자에 대한 노무비 OOOO원을 계상하고, 이에 대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원고에 대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원고가 제출한 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허위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적발하였다.
3.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2007년 노무비 지출내역'(갑 제7호증)만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근로내역 및 급여지급에 관한 원시장부(고용관련서류, 근무일지 등)는 제출하지 않았다
4.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2007년 노무비 지출내역'(갑 제7호증)에 기재된 OOOO원이 실제 지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위 금원을 2007 사업연도 노무비로 인정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중에 2007년 12월에 발생한 노무비를 2008년 1월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괄이체거래내역서(갑 제8호증)와 기성지불내역(갑 제9호증)을 제출하였다.
6. 원고가 제출한 일괄이체거래내역서(갑 제8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08년 1월에 아래와 표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표> 판결문 4쪽 참조 [인정 근거] 갑 제3, 7, 8, 9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외에 2008 내지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등에 대해서도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되었으나 2008 내지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일부 인용되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