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법인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한ㅇㅇ 등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주식양도로 가장하여 자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가산세를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가산세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법인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한ㅇㅇ 등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주식양도로 가장하여 자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가산세를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가산세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1.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한ㅇㅇ 등은 정ㅇㅇ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000원에 양도하였고, 정ㅇㅇ는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기 위한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황ㅇㅇ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이 사건 주식의 양도계약을 부인하고 한ㅇㅇ 등이 황ㅇㅇ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가산세를 고지하면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한ㅇㅇ는 2009. 1. 30. 정ㅇㅇ, 황ㅇㅇ과 법인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양도목적물) “甲”(이 사건 회사)이 “乙”(정ㅇㅇ, 황ㅇㅇ)에게 양도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 “甲”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총수 및 법인체 2) “甲”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권 및 자산 중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448-22 토지 및 건축물 일체의 부동산
3. “甲”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권 및 사업허가서 제2조 (양도양수대금) 양도양수대금은 000원으로 한다. 제3조 (대금지불방법) 1) “乙”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000원을 계약금으로 “甲”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2. 중도금 000원은 2009. 3. 11.까지 지불하기로 한다. 3) 잔금은 2009. 4. 14.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일부(대출금)는 대출은행 지점장의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며, 동시에 제4조의 서류를 “甲”은 “乙”에게 양도하고 법인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제4조 (구비서류의 인도) “甲”은 본 계약 체결에 따른 양도..양수 법인등기 등 서류 일체를 “乙”의 대리 법무사나 “乙”에게 제시 인도하여 법원등기부 변경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乙.”은 잔금을 “甲”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2) 정ㅇㅇ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한ㅇㅇ의 대리인 자격으로 2009. 1. 30. 황ㅇㅇ 등과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양도하되, 계약금 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000원은 2009. 3. 11.에, 잔금 000원은 2009. 4. 14.에 지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한ㅇㅇ는 황ㅇㅇ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2009. 3. 30. 황ㅇㅇ 등과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이 사건 회사의 주주였던 ① 한ㅇㅇ는 2009. 4. 28. 김ㅇㅇ과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00주를 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백ㅇㅇ은 2009. 4. 28. 정ㅇㅇ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00주를 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③ 안ㅇㅇ는 2009. 4. 28. 송ㅇㅇ과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00주를 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④ ㅇㅇㅇㅇ 주식회사는 2009. 4. 28. 송ㅇㅇ과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0주를 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5. 정ㅇㅇ는 2009. 4. 28.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2009. 4. 29. 황ㅇㅇ과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448-22 대 578.5㎡를 000원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박ㅇㅇ과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448-46 대 578.6㎡를 000원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6. 황ㅇㅇ은 2009. 1. 30.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중 000원은 같은 날 한ㅇㅇ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황ㅇㅇ 등은 2009. 3. 11. 한ㅇㅇ의 계좌로 000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황ㅇㅇ은 2009. 3. 30.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000원은 같은 날 한ㅇㅇ 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황ㅇㅇ 등은 2009. 4. 28.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000원은 같은 날 한ㅇㅇ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7) 한ㅇㅇ는 2009. 4. 28. 정ㅇㅇ의 계좌로 000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정ㅇㅇ는
2009. 4. 28. 송ㅇㅇ의 계좌로 000원을 송금하였고, 2009. 4. 30. 김ㅇㅇ의 계좌로 000원을 송금하였다.
8. 정ㅇㅇ는 2011. 10. 28.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문: (2009. 4. 28.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보여주며) 귀하는 2009. 4. 28. 백ㅇㅇ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00주를 000원에 인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지요? 답:
2009. 3. 11. 0억 원이 한ㅇㅇ의 계좌로, 2009. 3. 30. 25억 원이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2009. 4. 28. 0억 원이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지급되었는데, 증인은 이러한 매매대금 지급 일자 및 금액을 매수인 황ㅇㅇ, 박ㅇㅇ과 협의하여 정하였나요. 답: 증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지급된 돈에 대해서는 누가 찾아갔나요. 답: 증인은 권한이 없었습니다. 문: 증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일자는 2009. 4. 28.인데 이 시점 이후 증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나요. 답: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문: 증인은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고 싶었으나 인수자금이 없자 이 사건 회사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위 처분대금으로 이 사건 회사를 인수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요. 답: 아닙니다. 문: (갑 제8호증의1 제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부동산이전등기를 위해서 작성한 것이지요. 답: 예. 문: 당시 등기권리증, 매도인 인감증명서 등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에게 넘겨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 한ㅇㅇ입니다. 문: 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지요. 답: 예. 없습니다. 9) 정ㅇㅇ는 2014. 5. 2. 2012구합43024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문: 귀하는 2009. 1. 30.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 한ㅇㅇ를 매도인으로 하고 황ㅇㅇ, 박ㅇㅇ을 공동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까? 답: 예. 문: 당초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은 2009. 4. 14.이고 실제 잔금은 2009. 4. 28. 지급하여 2009. 4. 30.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었는데,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인 2009. 3. 30.에 어떻게 대출을 받았습니까? 답: 한ㅇㅇ의 협조를 받아 대출을 받았습니다. 10) 황ㅇㅇ 등은 2011. 10. 20.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문: 정ㅇㅇ는 증인에게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인수대금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지요. 답: 없습니다. 다만, 정ㅇㅇ와 한ㅇㅇ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매매에 대하여 이야기가 다 되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증인은 매매대금을 한ㅇㅇ에게 바로 송금한 것 외에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문: 한ㅇㅇ 명의의 계좌로 0억 원을 입금(2009. 3. 11. 증인 0억 000만 원, 박ㅇㅇ 0억 000만 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증인은 한ㅇㅇ가 입금해 달라고 알려준 통장번호로 입금한 기억밖에는 없습니다. 문: 한ㅇㅇ가 부동산 매매대금 대출에 협조하였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증인이 대출을 받지 못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 한ㅇㅇ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인이나 박ㅇㅇ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매대금 대출에 협조하였다는 것인가요. 답: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문: 증인은 누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나요. 답: 증인은 한ㅇㅇ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 문: 정ㅇㅇ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고 증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 이사가 된 정ㅇㅇ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였다는 것인가요. 답: 아닙니다. 법인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11) 황ㅇㅇ은 2013. 7. 19. 2012구합43024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문: (2009. 1. 30.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상기 계약서상에 매도인란에 한ㅇㅇ로 기재하였고, 한ㅇㅇ의 대리인으로 정ㅇㅇ를 기재한 후 한ㅇㅇ 인장이 아닌 대리인 정ㅇㅇ 인장을 날인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당초 상기 거래는 이 사건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한 거래로 그 양도 형식만 법인 양수도거래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2009. 1. 30. 상기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직전에 양도인을 한ㅇㅇ로 하고, 양수인을 정ㅇㅇ, 황ㅇㅇ으로 하는 법인양수도계약서를 먼저 작성하였는데 그것과 형식을 맞추기 위해 한ㅇㅇ와 정ㅇㅇ가 매도인란에 공동 기재되었고, 당시 상기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상기 계약서는 정식계약으로 효력이 없는 매매예약계약서로 벌금 등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한ㅇㅇ는 날인하지 않고 정ㅇㅇ가 한ㅇㅇ의 대리인으로 날인하게 된 것입니다. 문: (ㅇㅇ은행 ㅇㅇ지점에서 징취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2009. 1. 30. 작성된 계약서와는 달리 상기 계약서에는 한ㅇㅇ가 매도인으로 직접 인장을 날인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대출금을 직접 한ㅇㅇ 통장으로 수령하기 위하여 한ㅇㅇ가 날인하였습니다.
12.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를 중개한 이ㅇㅇ은 2011. 10. 28.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문: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에 대해서는 증인, 김ㅇㅇ과 정ㅇㅇ, 황ㅇㅇ, 박ㅇㅇ이 협의하여 결정 한 것이지 한ㅇㅇ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격 결정에 관여한 사실은 없지요. 답: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은 한ㅇㅇ, 황ㅇㅇ, 박ㅇㅇ의 협의 하에 결정된 것이며 증인은 이를 중개만 하였습니다. 문: 증인이 운영하는 ㅇㅇ부동산을 한ㅇㅇ가 방문한 적이 있나요. 답: 예. 문: 증인이 과세관청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 사실에 대하여 잘 기억하고 있었나요. 답: 예. 문: 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를 알려준 이가 누구였나요. 답: 증인이 한ㅇㅇ에게 00억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할 것을 권하자 한ㅇㅇ가 김ㅇㅇ을 통해 거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문: 증인이 이 사건 회사를 찾아가 한ㅇㅇ에게 이 사건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매매금액도 정하였으며 한ㅇㅇ와 이야기가 다 끝난 상태에서 갑 제6호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지요. 답: 예. 문: 당시 김ㅇㅇ은 어떠한 지위에서 거래 협상에 개입한 것인가요. 답: 한ㅇㅇ가 중개업자인 김ㅇㅇ에게 이 사건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의뢰한 것입니다. 문: 이 사건 부동산 매매가격을 결정할 당시 정ㅇㅇ가 적극적으로 가격을 제안하는 등의 협상을 하였나요. 답: 정ㅇㅇ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가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제안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문: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황ㅇㅇ, 박ㅇㅇ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ㅇㅇ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직위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직접 ㅇㅇ은행 ㅇㅇ지점 대출과정에 입회하는 등 대출에 협조하였지요. 답: 예. 문: 한ㅇㅇ가 김ㅇㅇ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 및 법인 양수도를 의뢰하여 계약이 체결된 것이지요. 답: 한ㅇㅇ가 김ㅇㅇ에게 토지 매매를 의뢰한 것은 맞으나 법인 양수도를 의뢰하였는지는 잘 모릅니다. 문: 결국 김ㅇㅇ과 증인이 만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격 협상을 한 것이지요. 답: 증인은 처음에 김ㅇㅇ을 찾아가 ‘한ㅇㅇ가 토지를 얼마에 매각할 것이냐?’ 라고 물어보았는데 김ㅇㅇ이 아무런 답을 주지 않아 한ㅇㅇ의 사위를 찾아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얼마에 매각할 것인지 물었더니 한ㅇㅇ의 사위가 ‘00억 원에 매각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한ㅇㅇ가 먼저 00억 원이라고 이야기 하였고 나중에 만난 한ㅇㅇ의 사위도 00억 원이라고 증인에게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13) 이ㅇㅇ은 2013. 9. 16. 2012구합43024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14.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를 중개한 김ㅇㅇ은 2013. 9. 16. 2012구합43024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문: 증인은 정ㅇㅇ가 법인을 양수할 만한 자금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나요. 답: 그만한 자금능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문: 이 사건 회사의 양도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인가요. 답: 법인양수도계약자에 황ㅇㅇ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황ㅇㅇ이 인수 자금을 대는데 혹시라도 인수인계 과정에서 잘못될 것을 우려하여 양수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포함시킨 것인데 이것 을 법인과 부동산의 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 한ㅇㅇ가 이 사건 부동산만 매도할 경우 세금이 많이 부과될 것을 걱정하였나요. 답: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2-3년 전 즈음에 그런 걱정을 하였습니다. 문: 한ㅇㅇ가 자신의 법인을 정ㅇㅇ에게 양도하였다면서 도리어 양수인인 정ㅇㅇ에게 돈을 준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한ㅇㅇ가 정ㅇㅇ에게 0억 000만 원을 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한ㅇㅇ로부터 법인 운영비조로 0억 000만 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정ㅇㅇ로부터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문: 법인에 자산이 남아있다면 법인을 양수하는 정ㅇㅇ에게 0억 000만 원을 주어야 할 이유가 더더욱 없는 것 아닌가요. 답: 토지를 매각하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 사용하라는 의미에서 위 금액을 정ㅇㅇ에게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 10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3, 5,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한ㅇㅇ 등은 정ㅇㅇ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000원에 양도하였고, 정ㅇㅇ는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기 위한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황ㅇㅇ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한ㅇㅇ 등은 정ㅇㅇ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000원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 황ㅇㅇ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들은 한ㅇㅇ 등이 정ㅇㅇ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이 사건 회사와 정ㅇㅇ, 황ㅇㅇ 사이에 작성된 법인 양도.양수 계약서 (갑 제1호증)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계약서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였던 ‘한ㅇㅇ 등’이 아닌 ‘이 사건 회사’가 ‘정ㅇㅇ, 황ㅇㅇ’에게 이 사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사업권’,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양도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계약서이므로, ‘한ㅇㅇ 등’이 ‘정ㅇㅇ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나) 원고들은 한ㅇㅇ 등이 정ㅇㅇ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한ㅇㅇ 등과 정ㅇㅇ 등 사이에 작성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갑 제2호증)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정ㅇㅇ는 2011. 10. 28. “갑 제2호증의 2는 한ㅇㅇ가 자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가장하는 데에 협조하여 주면 이 사건 회사를 공짜로 넘겨주고 수수료를 주겠다’고 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갑 제2호증의 1, 3, 4는 자신이 김ㅇㅇ과 송ㅇㅇ의 명의를 빌려 작성한 것이고,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김ㅇㅇ에게 000만 원, 송ㅇㅇ에게 0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정ㅇㅇ가 2009. 4. 28. 송ㅇㅇ에게 000만 원을, 2009. 4. 30. 김ㅇㅇ에게 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한ㅇㅇ 등과 정ㅇㅇ 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가장행위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김ㅇㅇ, 정ㅇㅇ 등의 각 진술에 의하면, 정ㅇㅇ는 2009년경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할 수 있는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정ㅇㅇ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기 위한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황ㅇㅇ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가 황ㅇㅇ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양도대금을 정ㅇㅇ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이 사건 부동산은 정ㅇㅇ가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소유이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가산세를 고지하면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인바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판결 참조),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가산세를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 사 ㅇㅇㅇ 판 사 ㅇㅇㅇ 판 사 ㅇㅇㅇ 별지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끝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