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관계는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되므로 설립과 증자의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명의사용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명의신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명의신탁관계는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되므로 설립과 증자의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명의사용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명의신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3구합108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8. 29. 판 결 선 고
2014. 10.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 2004년 귀속 6,250,250원, 2006년 귀속 18,588,960원, 2008년 귀속 90,620,864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04. 4. XX. 2만 주(1억원) 5천 주 2004년 증자
2004. 6. XX. 4만 주(2억원) 5천 주 2006년 증자
2006. 4. X. 5만 2천 주(2억 6천만 원)
2006. 4. XX. 8만 주(4억 원) 1만주 2008년 증자
2008. 4. XX. 16만 주(8억 원) 2만주
• 2004. 4. 27. 증여분 10,437,000원
• 2006. 4. 15. 증여분 18,588,960원
• 2008. 4. 29. 증여분 90,620,860원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