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그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회의록을 공증받을 당시 제출한 원고의 위임장에는 원고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명의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 어려움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그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회의록을 공증받을 당시 제출한 원고의 위임장에는 원고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명의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3구합108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AA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25. 판 결 선 고
2013. 11.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증여세 OOOO원, 2006년 귀속 증여세 OOOO원, 2008년 귀속 증여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기재 중 ‘2006년 귀속 증여세 OOOO원’은 ‘2006년 귀속 증여세 OOOO원’의 오기로 보아 정정한다).
2004. 4. 27. OOOO 원 7천 주 2004년 증자
2004. 6. 16. OOOO 원 7천 주 OOOO 원 2006년 증자
2006. 4. 4. OOOO 원 4,200주 OOOO 원
2006. 4. 15. OOOO 원 9,800주 OOOO 원 2008년 증자
2008. 4. 29. OOOO 원 1만 3,600주 OOOO 원 합계 4만 1,600주 OOOO 원
1.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필요로 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이름을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