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양수도계약의 명의자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대금에 대하여 영수증을 발행한 점에 비추어 그 대금이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경영권양수도계약의 명의자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대금에 대하여 영수증을 발행한 점에 비추어 그 대금이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3구합107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 24. 판 결 선 고
2014. 3.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8,220,211,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2007. 2. 9. AAA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AAA(이하 ‘양도인 갑’이라 한다)과 원고(이하 ‘양수인 을’이라 한다)은 소외 회사(이하 ‘○○기업’ 또는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에 대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본 계약서’ 또는 ‘본 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양도목적물)
① 양도인 갑은 계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기명식 보통주권 총 1,399,900주(1주당 액면금액 500원, 이하 ‘양도대상주식’이라 한다) 및 회사의 경영권, 의결권, 인․허가권 등 일체의 권리와 부대사업(이하 ‘경영권’이라 한다)을 양수인 을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매매대금) 양수인 을은 양도대상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에 대한 총 매매대금으로 7,500,000,000원을 양도인 갑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① 계약금: 양수인 을은 양도인 갑에게 2,000,000,000원을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한다.
② 1차 중도금: 양수인 을은 양도인 갑에게 4,000,000,000원을 2007. 2. 9. 지급한다.
③ 2차 중도금: 양수인 을은 양도인 갑에게 700,000,000원을 2007. 2. 9. 지급한다.
④ 잔금: 양수인 을은 양도인 갑에게 800,000,000원을 제5조 제1항의 경영권 양수도를 위한 주주총회일 제1영업일 전에 지급한다. 제3조(주식양수도 방법)
① 양도인 갑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양도대상주식 전부를 양수인 을 또는 양수인 을이 지정한 자에게 양도하고 동시에 명의개서절차를 완료하기로 한다. 제5조(경영권의 인수계획)
① 양도인 갑은 본 계약 체결 이후 즉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회사의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양수인 을이 지명한 임원 및 감사를 모두 선임하여 양수인 을에게 회사의 경영권을 완전히 인계하기로 한다.
② 양도인 갑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회사의 모든 등기 및 비등기 경영진(이사, 감사, 고문, 자문위원 등)의 사직서(최근 7일 이내 발급한 인감증명서 첨부)를 양수인 을에게 제출한다.
(2) AAA은 2007. 2. 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대금 영수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대금 영수확인서 영수금액: 6,700,000,000원 본인은 귀하와 2007. 2. 9. 체결한 소외 회사 발행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와 관련하여 총 매매대금 중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등의 상기 금액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히 영수하였음을 확인함.
(3) 원고는 2007. 6. 14. CC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외 회사에 대한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이하 ‘양도인 갑’이라 한다)과 CCC(이하 ‘양수인 을’이라 한다)은 충북 ○○군 ○○면 ○○리 605-XX에 본사를 두고 있는 소외 회사(이하 ‘○○기업’ 또는 ‘회사’라 한다)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본 계약서’ 또는 “본 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양도목적물) 양도인 갑은 회사의 경영권, 의결권, 인․허가권 등 일체의 권리와 부대사업(이하 ‘경영권’이라 한다)을 양수인 을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 을은 이를 양도인 갑으로부터 양수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매매대금) 양수인 을은 경영권 양수도에 대한 총 매매대금으로 15,000,000,000원을 양도인 갑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① 계약금: 양수인 을은 계약금 1,900,000,000원을 2007. 6. 20.까지 양도인 갑에게 현금 지급한다.
② 1차 중도금: 양수인 을은 1차 중도금 3,000,000,000원을 2007. 6. 25.까지 양도인 갑에게 현금 지급한다.
③ 2차 중도금: 양수인 을은 2차 중도금 2,000,000,000원을 2007. 7. 3.까지 양도인 갑에게 현금 지급한다.
④ 3차 중도금: 양수인 을은 3차 중도금 8,100,000,000원을 2007. 9. 28.까지 양도인 갑에게 현금 지급한다. 제3조(경영권의 인수인계)
① 양도인 갑은 제2조의 2차 중도금 수령을 완료한 이후 2007. 7. 6. 임시주주총회에서 양수인 을이 지명한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기로 한다.
② 양도인 갑은 제2조의 2차 중도금 수령을 완료함과 동시에 회사의 등기이사 및 감사의 사직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양수인 을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제4조(양도인의 의무사항)
① 양도인 갑은 본 계약 체결 이후 즉시 정상적인 경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양도인 갑은 양수인 을이 요청하는 다음의 의무를 감독기관의 규정 및 지시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이나 손해는 양수인 을이 모두 부담하고 책임지기로 한다.
① 양수인 을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제3자 배정방식의 사모유상증자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책임지고 실시하기로 한다.
① 제2조에 의한 총 매매대금의 지급이 완료되어야 한다.
② 제5조의 제3자 배정방식 사모유상증자가 완료되어야 한다.
③ 제3조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양수인 을이 지정하는 이사 및 감사가 선임되어야 한다.
(4) 소외 회사는 2007. 6. 14.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명식 보통주식 34,883,721주를 1주당 발행가격 1,290원에 CCC측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5) 소외 회사는 2007. 7. 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CCC측이 지정한 사람을 소외 회사의 이사와 감사로 선임하였다.
(6) 원고는 이 사건 대금 중 계약금 1,900,000,000원, 1차 중도금 3,000,000,000원, 2차 중도금 중 일부인 1,400,000,000원, 2차 중도금 중 나머지 600,000,000원, 잔금 8,100,0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을 CCC에게 발행하여 주었다.
(7) EEE은 2011. 9. 6. ‘EEE은 2007년 당시 소외 회사에서 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 당시 명의상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FFF이었으나 사실상 회사의 경영권을 지배하고 행사했던 실대표자는 원고였다’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8) 원고는 심사청구에서 이 사건 대금 150억 원이 경영권 등의 양도대가이지 사례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2007. 2. 및 3.경 AAA 및 BBB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2,399,900주(16.038%)를 취득하여 당시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주식인수 후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FFF을 대표이사로 추대하고 원고는 이사라는 직함으로 재직하였으나, 실질 지배력을 갖춘 당시 최대주주이자 이사로서 CCC과 소외 법인의 경영권 등 권리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