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
사 건 2013구단94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25. 판 결 선 고
2015. 6. 29.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3,534,319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5. 1. 7.경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 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 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가 부담 하도록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