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판단시 멸실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도 그 보유기간을 통산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판단시 멸실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도 그 보유기간을 통산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임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3구단9154 원 고 신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8. 16. 판 결 선 고
2013. 9. 13.
1. 피고가 2012.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은 판결.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1) 스라브 연와조 세멘철골조 주택, 1층 66.12㎡, 2층 66.12㎡ 2) 이 사건 종전주택은 철거되기 전까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이 사건 신축주택도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