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및 고가주택 해당여부를 전체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한 후에는 각자 지분에 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만큼, 응능부담 원칙이나 헌법상 재산권 보장 및 평등권,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1세대 1주택 및 고가주택 해당여부를 전체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한 후에는 각자 지분에 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만큼, 응능부담 원칙이나 헌법상 재산권 보장 및 평등권,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3구단87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8. 16. 판 결 선 고
2013. 10.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뒤 2008. 이CC와 이혼하고 각자 별도 세대가 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가 양도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원고 지분의 양도가액은 OOOO원에 불과하여 9억원 미만이다.
2. 피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이 고가주택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 에는 실질거래가액 합계액에서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 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와 이CC의 지분을 합하여 9억원 이상에 해당한다며, 이를 고가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3. 그러나 위 시행령 규정은 본질적으로 1인의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하는 각인별 소득과세에 대한 응능부담의 원칙, 헌법상 재산권 보장 및 평등권,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의 양도는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저1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앙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 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앙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말한 다) 3의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4.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