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3구단85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AA 피 고 중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9. 13. 판 결 선 고
2013. 11.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011. 5. 17. OO동O가 662-1 공장용지 353.5㎡ OOOO 김BB, 박CC 갑6-1
2011. 5. 17. OO동O가 662-2 공장용지 353.5㎡ OOOO 김DD 갑6-2
2011. 5. 17. OO동O가 662-3 공장용지 496㎡ OOOO 김EE 갑6-3
2011. 5. 17. OO동O가 662-4 공장용지 496㎡ OOOO 이FF 갑6-4 ※ 위 각 토지는 원고 소유의 OO동O가 662 토지에서 매매계약 체결 직전에 분할됨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되기 전인 2011. 4. 4. 매수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함께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산정할 때 건물의 가격도 포함하여 산정하였으나, 매수인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매수인의 비용으로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분필한 후 본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관행상 이 사건 건물을 매매목적물로 기재하지 않았을 뿐 이 사건 건물도 매수인들과의 합의에 따른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이므로, 그 취득가액도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의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GG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 계약금 OOOO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OOOO 원(또는 OOOO 원)은 2011. 5. 17.에, 잔금 OOOO 원(또는 OOOO 원)은 2011. 7. 25.에 지급하도록 각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계약금은 2011. 4. 4. OOOO 원, 4. 8. OOOO 원 이 각 지급되었고, 계약서 작성일자이자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1. 5. 17.에는 계약금이 아닌 중도금만 지급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인 2011. 4. 5.경 매수인들이 그들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고와 매수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매매목적물로 이 사건 토지만 기재하였고, 매매계약서의 다른 부분에도 건물에 대한 언급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매매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건물과 토지를 따로 산정하거나 평가하지 아니한 사실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이 사건 건물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매매목적물이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