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이므로, 모텔에 대한 하자보수비 상당을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함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이므로, 모텔에 대한 하자보수비 상당을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함
사 건 2013구단83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2. 판 결 선 고
2014. 4. 16.
1. 피고가 2012. 8. 9.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235,06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누662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CCC와 원고는 당초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30억 원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금 지급방법으로 정해진 대출금채무의 인수 및 모텔 건물의 신축공사는 모두 이행된 사실, 그런데 준공된 건물의 하자와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자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23억 원으로 변경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상 정당한 약정 매매대금은 23억 원이 아니라 30억원임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모텔의 하자보수비용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모두 이행된 후의 사후적 사정인 점, 더구나 모텔신축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DD종합건설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모텔에 대한 하자보수비 상당을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가 모텔 하자보수비 상당을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