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합계액에 이주보상비가 포함된 것이며, 대체토지를 취득하여 소요된 비용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에서 필요경비 공제 대상인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의 ‘자본적 지출액’이나, 같은 항 제3호 ‘양도비 등’에 해당되지 않음
매매대금 합계액에 이주보상비가 포함된 것이며, 대체토지를 취득하여 소요된 비용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에서 필요경비 공제 대상인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의 ‘자본적 지출액’이나, 같은 항 제3호 ‘양도비 등’에 해당되지 않음
사 건 2013구단78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강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1. 15. 판 결 선 고
2013. 12.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 OO시 OO구 OO동 853-4 도로 53㎡, 853-5 도로 51㎡, 853-7 도로 29㎡, 853-8 도로 83㎡, 854 잡종지 1,966㎡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