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13구단75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23. 판 결 선 고
2014. 8. 20.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1. 원고에게 한 2009년 양도소득세 243,382,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2. 29. 부천시 소사구계수동 산 105-12 외 20필지 임야를 양도한 사실, 피고는 2012. 6. 1. 원고에게 위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243,382,080원을 결정, 고지한 사실, 피고는 2012. 7. 15.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