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10대에 불과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도 주장하는 취득일로부터 10여년이 지난 후 마쳤던 점 등에 비추어 주장하는 취득일에 토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10대에 불과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도 주장하는 취득일로부터 10여년이 지난 후 마쳤던 점 등에 비추어 주장하는 취득일에 토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3구단75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8. 28. 판 결 선 고
2013. 9.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