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며,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된 무렵부터 원고는 계속하여 서울에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었고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거나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며,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된 무렵부터 원고는 계속하여 서울에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었고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거나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 건 2013구단72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노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9. 13. 판 결 선 고
2013. 10.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원고는 1965. 6.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54. 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원인 일자인 1954. 2. 8.에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하고 그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을 청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때부터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부모형제들의 가내노동을 부조받아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