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던 것으로 인정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7011 선고일 2013.06.20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설령 명의신탁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3구단70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 원 고 김AA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23. 판 결 선 고

2013.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1 원고에 대하여 한 0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0000원의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김BB은 2006. 5. 8 화성시 향남읍 0000 답 3329㎡(이하 '이 사건 1부 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0. 4. 22 이CC에게 이 사건 1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또한 김BB은 2006. 5. 19 화성시 향남읍 0000 답 2017㎡(이하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2010. 2. 23. 이DD에게 이 사건 2부동산을 양도하였다.
  • 나. 수원세무서장은 2011. 7. 11.부터 2011. 7. 25.까지 김BB에 대하여 실시한 양도 소득세 조사결과, 원고가 김BB에게 이 사건 1, 2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하고 위 부동산의 실제 양도자인 원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관련 양도소득세 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의거하여, 2012. 3. 1.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지방소득세 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 을1-7(가지번호 각 포함J,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청구소송은 취소소송과 탈리 제소기간의 제한이 나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바(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앞서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절차나 심사절차 등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밟지 않았거나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해서 이 사건 소가 부 적볍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처분의 척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BB의 자(김FF)에게 돈을 빌려주고 김FF로부터 원금과 약간의 이자를 돌려받았을 뿐, 김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무효에 관하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영백한 것이 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 고 2005두119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 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 가) 원고는 2011. 7. 18. "상기 본인은 김BB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제 제가 취득하여 양도한 실소유자임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확인서(을2-1) 말미에 ”국세공무원이 대리작성한 확인사실을 모두 읽고 서명날인합니다 ”라고 자필로 서명하였다
  • 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을3)에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김OO이 평소 알고 지내던 실소유자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에 관여하여 거래를 진행하였으나 위 부동산의 지목이 거래제한을 받는 농지인 사유로 서울이 주소지인 실소유자(원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게 되자 부(父) 김BB 명의로 소유권등기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사실을 양측 모두 시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다) 피고는 수원세무서장이 송부한 자료 등을 검토한 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소유자이고 김B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행정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에다가 원고가 김OO에게 그 전을 대여하였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검토한 피고로서는 원고와 김BB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김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설령 원고 주장대로 원고와 김BB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