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미등기 양도를 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6698 선고일 2013.10.30

원고의 미등기 전매 행위는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볼 것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 하기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3구단66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9. 25. 판 결 선 고

2013. 10.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3. 12. 원고에게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OO시 OO면 OO리 791-11 답 7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2003. 11. 24. 신BB에게 미등기양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OOOO원,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산정하여 2012. 3. 12. 원고에게 200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6. 15. 기각되었고,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인 2003. 6. 1.부터 부과권 제척기간인 7년이 경과한 2012. 3. 12.에 이루어졌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주유소를 매수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가 이 사건 토지 및 주유소를 양도하면서 전 소유자가 양수인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조세포탈을 의도하여 미등기 전매를 한 것이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1) OO시 OO면 OO리 791-2 주유소용지 650㎡(이하 ‘이 사건 주유소용지’라 한다), 같은 리 791-10 대지 550㎡(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는 서로 연접해 있는 토지인데 주유소용지 위에는 주유소가, 대지 위에는 근린생활시설(편의점)이 설치되어 있고 이에 접한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답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거래허가대상이나 사실상 주유소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일부 이용되고 있다(이하 이 사건 토지, 주유소용지, 대지 및 그 지상 주유소와 근린생활시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2) 원고는 2002. 9. 14.경 이 사건 주유소를 총 매매대금 OOOO원에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주유소 용지와 대지 부분에 대해서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정CC로부터 2002. 10.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정DD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현황에 따른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결국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를 2003. 11. 22. 신BB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3. 11. 24. 이 사건 주유소용지 및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BB에게 마쳐주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3. 11.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전 소유자인 정DD로부터 직접 양수인인 신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신BB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갑 제10호증의 1)의 기재를 보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주유소용지 및 대지와 그 지상건물 일체를 OOOO원에 양도하고 이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전 소유자인 정DD를 대리하여 체결하는 것과 같이 기재를 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주유소용지와 대지가 신BB에게 양도된 다음 이 사건 주유소용지와 대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신BB 앞으로 나온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도하고 대금을 수수하였으면서도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매수인 앞으로 매매가 아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쳤거나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매매대금을 수수하고서도 최초의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토지 거래허가를 받아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위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매도인 또는 중간 매도인이 수수한 매매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제3자에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07도914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전 소유자인 정D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양수인인 신BB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취득한 후 정DD로부터 신BB에게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한 것은 미등기 전매행위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도2429 판결).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가 행한 미등기 전매 및 전 소유자에서 양수인으로의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행위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토지거래허가제를 잠탈하기 위한 탈법적인 행위를 사용하여 미등기 전매를 하였고 그 결과 과세관청에서 양도거래가 있었음을 파악하지도 못하도록 한 것으로서 취득세, 등록세 및 양도소득세 등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비록, 원고에게 세금포탈보다는 토지거래허가제 잠탈의 의도가 더 많았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등 세금포탈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취득 후 양도까지의 기간이 1년 남짓에 불과한데 상당한 양도차익을 얻은 점 등을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전매하면서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조사 또는 결정할 수 없게 한 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을 도과하도록 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439 판결 등 참조). 이는 원고가 신BB 앞으로 나온 증여세를 사실상 납부하였다거나 증여세액과 양도소득세액과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 외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된다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그런즉, 원고의 위와 같은 미등기전매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