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정산지급 이후 2005. 4. 1. 양도인들로부터 양수인들로의 GG운수의 주식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점을 종합해 볼 때에는잔금 액수가 종국적으로 확정되어 지급된 2005. 2. 28.경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실질적 대금청산일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양도소득은 2005년도 귀속분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잔금 정산지급 이후 2005. 4. 1. 양도인들로부터 양수인들로의 GG운수의 주식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점을 종합해 볼 때에는잔금 액수가 종국적으로 확정되어 지급된 2005. 2. 28.경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실질적 대금청산일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양도소득은 2005년도 귀속분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3구단64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1.박AA 2.박BB 피 고 1.반포세무서장 2.양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16. 판 결 선 고
2013. 11. 13.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3. 7. 1. 원고 박AA에게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및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2012. 7. 9. 원고 박BB에게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대금청산이 2003. 3. 30.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98조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에서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단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제1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제2호)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대금청산일’의 의미는 계약서상 잔금지급 약정일이 아니라 실제로 대금을 주고받아 양도로 인한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앞에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① 그 대금을 OOOO원으로 정하고 잔금일도 2003. 3. 30.으로 정하되, 자산 및 부채를 파악한 후 잔금을 확정하여 정산한 금액을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최종 잔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성질의 계약이었던 점, ② 최종 잔금에 관하여 양도인들과 양수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잔금일을 넘겨 OOOO원 및 OOOO원으로 나누어 잔금이 일부씩 지급되어져 왔던 점(잔금 분할지급에 관한 별다른 약정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③ 최종 잔금과 관련해서도 양수인들은 OOOO원을 주장하고 양도인들은 OOOO원을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었고 그 차액도 약 OOOO원 정도에 이르자 양수인측에서 양도인들을 상대로 주식명의개서청구 소송까지 제기하였던 점, ④ 그 소송과정에서 쌍방이 합의하여 화해가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비로소 잔금이 OOOO원으로 확정되면서 확정된 잔금의 지급일이 2005. 2. 28.로 정해진 점, ⑤ 잔금 정산지급 이후 2005. 4. 1. 양도인들로부터 양수인들로의 GG운수의 주식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점을 종합해 볼 때에는 잔금 액수가 종국적으로 확정되어 지급된 2005. 2. 28.경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실질적 대금청산일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양도소득은 2005년도 귀속분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런즉,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대금청산이 2003. 2. 1.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장기할부조건 매매에 해당하므로 양수인들의 사용수익일인 2003. 2. 1.이 양도시기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장기할부조건 계약에 해당하려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에 따라 양도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계약으로서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할텐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잔금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정산이 필요한 계약에 불과하고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장기할부조건이 정해져 있는 계약이라 할 수 없다. (나)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2005년도에 귀속된 양도소득에 관한 것이어서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