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시원 운영 등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시원 운영 등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사 건 2013구단64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AA 피 고 노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10. 판 결 선 고
2013. 10. 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처분을 취소 한다는 판결.
1.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4. 21. 대통령령 제21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구 조세특례제한 시행규칙(2009. 4. 7. 재정경제부령 제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의 규정에 의하면,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양도자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재촌요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요건)하여야 한다. 여기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고, ‘직접 경작’이란 그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위와 같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취지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으로써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조세부과의 측면에서 지원하려고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재촌요건에 대하여 갑 2호증(원고의 주민등록초본)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 취득일(2000. 7. 21.)부터 양도일(2009. 3. 25.)까지의 거주지는 아래 표와 같다. 주 소 전입일 전출일 거주일 OO도 OO시 OO면 OO읍 442
2000. 7. 21. (취득일)
2001. 4. 27. 281일 OO시 OO구 OO동 1205
2001. 4. 28.
2002. 10. 15. 536일 OO시 OO구 OO동 1353 CCC아파트 135-1301
2002. 10. 16.
2003. 11. 20. 401일 OO시 OO구 OO동 1205(1201-10)
2003. 11. 21.
2005. 6. 13. 571일 OO시 OO구 OO동 655 DDD아파트 101-1202
2005. 6. 14.
2009. 3. 25. (양도일) 1,381일 합 계 3,170일 위 거주지 중 ‘OO시 OO구 OO동 1353 CCC아파트 135-1301’은 이 사건 토지와 직선거리가 20km를 넘는다(정확한 직선거리는 23.71km이다). 따라서 원고는 위 ‘OO시 OO구 OO동 1353 CCC아파트 135-1301’에서 거주한 ‘401일’을 제외한 ‘2,769일’만을 이 사건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서 거주하였고, ‘2,769일’은 8년 이상인 ‘2,920일’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00. 7. 21. 이후 8년 이상 위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이 ‘OO시 OO구 OO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시기에도 전입신고만 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OO시 OO구 OO동’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10, 11호증(각 사실확인서)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위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자경요건에 대하여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 갑 3호증(김BB의 판매확인서) 및 갑 8호증의 1-5(각 농지경작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므로 그 신빙성이 높지 않을 뿐 아니라, 농지경작사실확인서 내용도 ‘원고와 남편 전EE’이 같이 경작하였다거나, 확인자 본인이 경작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갑 4호증(농사용품 사진)은 이 사건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진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갑 5호증(인터넷 중고나라카페 게시판 광고 글), 갑 6호증(통장거래내역), 갑 14호증(소유토지명세서 및 물건평가조서), 갑 9, 15호증(농업손실보상 관련서류), 갑 17호증(경작사실확인서)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다.
○ 원고는 2007. 10. 29.부터 2010. 1. 21.까지 ‘OO시 OO구 OO동 6-137’에서 ‘FF고시원’이라는 상호로 고시원을 직접 운영하였는데, 이 고시원은 이 사건 토지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고시원을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농지보유기간에서 고시원 운영기간(약 1년 5개월)을 제외하면 8년 미만이 된다.
○ 원고의 딸인 전GG는 아래 표와 같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다른 소득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전GG가 고시원을 관리·운영했다고 볼 수 없다. 귀속년도 소득구분 지급처명 수입금액 (단위: 천원) 지급월 2007년 일용근로 HH주유소 OOOO 3월~6월, 8월~12월 2008년 일용근로 HH주유소 OOOO 2월~12월 2009년 사업소득 III OOOO 일용근로 (주)JJJ OOOO 4월 일용근로 KKK OOOO 9월~12월 일용근로 LLL OOOO 5월 일용근로 HH주유소 OOOO 2월~6월 일용근로 (주)MMM에너텍 OOOO 12월
○ 원고는 남편 전EE과 함께 트럭행상을 하여 생계를 유지한 사실을 시인한 바 있으며, 소나무 등 관상수를 이 사건 토지에 식재한 이유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에 산업폐기물이 묻혀 있어 농사를 짓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벌금을 부과하여 부득이하게 관상수를 심었다고 진술한 적도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시원 운영 등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간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