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간 실제로 거래한 가액, 즉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이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간 실제로 거래한 가액, 즉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이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
사 건 2013구단60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2. 10. 판 결 선 고
2014. 2. 20.
1. 피고가 2012. 4. 2.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7,450,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1990. 11. 19. CCC로부터 OO시 OO동 산OO-O 임야를 매매대금74,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가 1996. 11. 2. CCC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CCC로부터 매매대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 명목으로 총 100,000,000원을 받기로 하여 위 금액 상당의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다.
(2) 원고는 1997. 10. 28. CC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100,000,000원은 위 OO시 임야 관련 현금보관증 기재 금액으로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100,000,000원은 1997. 11. 7.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1997. 10. 15.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 83,820,000원 등의 현금 및 채권으로 잔금 지급을 마치고 그에 관한 영수증을 받았다.
(3) 한편 CCC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시 □□면 □리 산□□□ 임야 24,793.5㎡ 전체를 원고를 비롯한 EEE, FFF, GGG 총 4인에게 나누어 미등기 전매하였음을 이유로 2000. 11.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세금 감면 의도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며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위 세무조사 당시 첨부자료로 제출한 매매대금 50,000,000원의 매매계약서도 원고의 인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작성한 것임을 자인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기재 중 일부 사항은 직원이던 HHH에게 가필을 위임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4) 이 사건 감정인은 원고와 CCC 사이의 매매계약서나 영수증이 각 기재된 작성일자 무렵에 실제로 작성된 문서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1)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즉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이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데, 다음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CCC 사이의 실지거래가액은 20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50,000,000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CC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수령한 보상금과 채권 등으로 대금 지급을 모두 마쳤음을 뒷받침하는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이 실재한다.
② CCC 스스로 직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CCC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일부 기재를 가필하도록 위임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달리 위 각 문서가 위조ㆍ변조되었다거나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③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유력한 근거로 삼은 CCC의 2000. 11. 세무조사 당시 진술은 이후 번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진술 이외에 원고가 CC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50,000,000원에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④ CCC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50,000,000원에 매도하였다고 볼 경우, FFF 등에게 위 부동산 동일 지번 토지를 각 매도하면서 정한 양도가액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여 통상의 거래 관행에 반한다.
(2) 이와 다른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