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시행령 제40조는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감면소득금액 산정시 준용하는 규정이므로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특법 시행령 제40조의 계산식을 준용하는 것은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함
조특법 시행령 제40조는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감면소득금액 산정시 준용하는 규정이므로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특법 시행령 제40조의 계산식을 준용하는 것은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함
사 건 2013구단56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AA 피 고 마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12. 판 결 선 고
2013. 7. 10.
1. 피고가 2012. 7. 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