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매매 착오에 의해 당초에 지급받은 보상금과 추가로 지급받은 보상금 모두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임
협의매매 착오에 의해 당초에 지급받은 보상금과 추가로 지급받은 보상금 모두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임
사 건 2013구단5615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DD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4. 12. 2. 판 결 선 고
2015. 1.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과천시에 이전되었고, 원고가 그 대가로 과천시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가 소송을 거쳐 보상금을 추가로 수령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대가를 얻음으로써 쌍방 모두 이행된 급부에 기한 경제적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협의매매 계약이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나 애당초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금 산정 기준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임을 전제로 하였더라도 협의매매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므로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협의매매계약이 취소되었는지 불분명하고 오히려 위 화해권고결정을 새로운 화해계약 또는 대금조정의 합의라고 볼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원고에게 당초에 지급받은 보상금과 추가로 지급받은 보상금 모두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적법한 협의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원고로 하여금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조세정의와 형평에도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써 원고에게 위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는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해석을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으로 볼 여지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