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상 부당이득금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원물반환을 대신하여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써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존재하는 것임
명목상 부당이득금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원물반환을 대신하여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써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존재하는 것임
사 건 2013구단5612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3. 6. 판 결 선 고
2014. 3.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31. 원고에게 한 2007년 및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