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4482 선고일 2014.03.27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바,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3구단544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3. 20. 판 결 선 고

2014. 3.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10. 26.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6,620,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3. 19. CCCC재건축조합 등으로부터 OO OO구 OO동 OOOO OOOOO아파트 OOO동 OOO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5. 4. 2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는 2009. 2. 18. DDD을 거쳐 원고의 동생 EEE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로부터 DDD, EEE에게 순차 매도된 것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EEE 앞으로 부담부증여된 것으로 보아, 2012. 10. 26.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6,620,37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원고는 2013. 2. 15.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12.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 5.경 FFF에게 차용금 35,000,000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아파트를 대물변제로서 이전할 것을 약정한 바 있어 2009. 1. 10. 위 아파트를 그 아들인 DDD 앞으로 대금 22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것이고, EEE이 2009. 2. 16. DD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것은 이와 별개의 매매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위 각 매매계약을 허위로 보아 원고가 EE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부담부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1) 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2) 우선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5호증 내지 제11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제14호증 각 기재 및 증인 FFF의 증언을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와 DDD 사이의 2009. 1. 10.자 매매계약서(이하 ‘제1계약서’) 및 DDD과 EEE 사이의 2009. 2. 16.자 매매계약서(이하 ‘제2계약서’)는 모두 동일한 양식에 동일 필체로 중개업자 입회 없이 쌍방 합의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원고와 EEE의 모친인 GGG가 각 제1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의 대리인, 제2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의 대리인으로서 기재되어 있다. (나) 제1매매계약서상으로 DDD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220,000,000원에 매수하되, 중도금 150,000,000원과 잔금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전세보증금반환채무 및 주식회사 HH은행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는 특약을 하였는데, 실제 위 각 채무는 EEE이 2009. 4. 13. 배우자 III 명의로 주식회사 JJ은행으로부터 193,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전세보증금으로 140,000,000원, 주식회사 HH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원리금으로 38,137,670원을 각 상환함으로써 모두 이행되었다. (다) FFF은 최초 세무조사 당시 GGG와 금전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2005. 1. 5.경 GGG와 원고에게 35,000,000원을 대여하고 2006. 12. 30.까지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그 이행이 지체되어 2009. 1. 10. 이 사건 아파트를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전받은 것이고, 그로부터 1개월 후 GGG로부터 아들 EEE에게 집이 없으니 차용금을 갚겠다는 사정을 듣고 제반 비용을 GGG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한편 2009. 2. 10. ‘채무자 GGG’의 채무 완불을 내용으로 한 채무변제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3) 그렇다면, FFF의 세무조사 당시 진술이나 채무변제확인서 기재 자체로 FFF과 금전소비대차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는 GGG로서 그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은 후 대물변제로 이전받기로 한 이 사건 아파트를 돌려준 것으로 보일 뿐이고, GGG 앞으로 차용금 채무가 완불되었다는 채무변제확인서를 작성해 주고도 그 후 아들 D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동일자로 재차 EE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제1, 2매매계약서 모두 GGG의 관여 하에 제3자의 입회 없이 임의 작성되었고, 각 계약서 내용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나 채무인수가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실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의 채무를 인수하여 그 상환을 마친 자는 EEE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는 형식상 원고로부터 DDD, EEE에게 순차 양도된 것으로 보일 뿐 실질적으로는 EEE이 원고의 채무를 인수하면서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