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30세가 넘은 자로서 별도의 독립된 세대로 볼 것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4307 선고일 2013.11.2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는 주소 또는 거소가 동일한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고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이상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본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사 건 2013구단543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1. 6. 판 결 선 고

2013. 11. 27.

주 문

1. 피고가 2012. 8. 6. 원고에게 한 201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원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7. 11. 15. OO시 OO구 OO동 165 BBB 파크펠리스 109동 1002호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1. 10. 31. 양도한 후 2011. 12. 30. 위 주택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하므로 9억 원 이하분에 대하여 비과세라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OOOO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양도일 현재 원고의 아들인 박CC이 원고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OO시 OO구 OO동 290 DD1단지 아파트 101동 616호(이하 '별개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그 적용을 배제하고 2012. 8. 6. 원고에게 201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2013. 6.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각 서증에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아들인 박CC은 연령이 30세 이상이고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하며 독립된 소득원이 있음에도 그가 소유한 별개 주택을 이 사건 양도에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충족을 저지하는 주택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1) 박CC은 1978년생으로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34세이며 2004년부터 EE건설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바, 2008년에 OOOO원, 2009년에 OOOO원, 2010년에 OOOO원, 2011년에 OOOO원의 급여를 취득하였다.

(2) 박CC은 이 사건 별개 주택 및 본인 명의 자동차에 대하여 직접 세금을 납부해왔고,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납부, 신용카드 결제 등도 박CC 본인명의 거래 및 계좌를 통하여 독립적으로 행해왔다. 한편, 이 사건 별개 주택은 박CC이 2007. 12. 20.자 매매를 통하여 본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고 그 가액은 OOOO원이다(전세 보증금 OOOO원 인수).

(3) 아울러 박CC은 이 사건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모친에게 수차례에 걸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였던바, 이 중 2010년 및 2011년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사항을 보면 2010. 2. 25. 및 4. 1. 각 OOOO원, 7. 26. OOOO원, 9. 10. OOOO원을 송금하였고, 2011. 3. 25., 10. 12., 10. 27., 11. 11., 12. 23.에 각 OOOO원을 지급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주택은 방이 4개, 화장실이 2개인 구조이다. 【인정근거】 갑 제2, 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당해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제1항의 1세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1세대라고 규정하며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참조). 아울러,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 에서는 당해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추가로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을 규정한 취지는 본래 '세대'라는 개념은 부부를 전제로 한 개념이어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세대를 구성할 수 없는 것인데, 이럴 경우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음에도 배우자가 없는 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에 있었던 것인 점, ③ 주소 또는 거소가 동일하다고 하여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독립적 생계능력이 있는 아들이, 부모와 같이 살 경우에는 1세대이고 따로 살 경우에는 2세대가 된다고 보는 것은 핵가족화 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가족공동체의 해체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뿐만 아니라 오히려 탈세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점, ⑤ 독립한 1세대를 구성하느냐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은 생계를 같이 하느냐 여부이지 주소나 거소가 동일한 것이냐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 는 주소 또는 거소가 동일한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고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이상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본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사실에 의하여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박CC은 부친인 원고와 이 사건 주택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독립 생계가 가능하고 안정적 소득이 보장되는 직장에 다니면서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해온 점, ② 박CC은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간헐적으로나마 모친(원고의 처)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해 온 점, ③ 이 사건 주택은 방 이 4개, 화장실이 2개로서 부모와 성년인 아들이 생활하는 사적 공간은 구분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④ 박CC은 신용카드를 비롯하여 각종 보험, 지방세 납세 등도 원고와 독립적으로 결제 및 처리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박CC은 비록 동일한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자금으로 동일한 생계의 운영을 공유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정한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4) 결국, 박CC은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렵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30세가 넘은 자로서 원고와는 별도의 독립된 세대로 볼 것 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