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명도비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으로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명도비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으로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사 건 2013구단5393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2. 20. 판 결 선 고
2014. 2. 7.
1. 피고가 2013.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