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원고나 원고의 가족이 8년 이상 경작하였고, 양도 당시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농지라고 인정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감면요건에 해당함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원고나 원고의 가족이 8년 이상 경작하였고, 양도 당시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농지라고 인정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감면요건에 해당함
사 건 2013구단538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2. 판 결 선 고
2014. 4. 16.
1. 피고가 2012. 5.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1,359,950원(가산세 포함)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OO시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 실시한 현황조사 결과 실제 이용상황을 ‘전’으로 확인하였고, 당시 원고가 건강 악화 등으로 일시적으로 휴경한 농지임에도 피고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배척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가 세무조사 종료 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통보도 없다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1. 인정사실
2. 판 단 살피건대, 관계 법령이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서(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누4082 판결 참조), 여기에서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11859 판결 참조). 한편,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농지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되지 않고 있는 토지는 그 사유가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농경장애 원인이 제거된다면 또 다시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706 판결 참조). 먼저,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아버지부터 수십 년간 소유해 온 토지로서 당시 원고의 가족이 위 토지를 보유하면서 달리 농업이 아닌 다른 생계수단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작물을 경작하였을 것으로 넉넉히 추단되고, 앞서 본 대로 원고 본인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경작한 경우도 자경기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원고가 8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점은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였는지 여부를 보건대, 앞서 살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이루어진 감정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전으로 사용된 흔적이 남아있었다는 것이고, 여기에 원고가 이 사건 양도가 이루어진 2009년보다 훨씬 앞선 2007년에 작성한 고소장에서 위 토지의 현황이 밭이고, 농약을 씻어낸 후 유기농 채소를 재배할 것이라고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2005년까지는 EEE 등에게 이 사건 토지의 경작을 맡겼다가 유기농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다시 농경지로 이용할 의사로 일시적으로 휴경한 상태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토지는 그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원고나 원고의 가족이 8년 이상 경작하였고, 또한 양도 당시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농지라고 인정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01. 0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소정의 감면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를 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가산세 부분 포함)은 위법하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