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 사건 토지와 근접한 곳에 둔 것만으로는 재촌・자경 요건을 갖춘 사실이 입증되지 않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809 선고일 2014.05.28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 사건 토지와 근접한 곳에 두었다 할지라도, 타 지역에서 근로소득내역이 확인되는 등 실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재촌・자경 요건을 갖춘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임

사 건 2013구단538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양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16. 판 결 선 고

2014. 5. 28.

주 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0. 10. 24. 망 이BB로부터 ○○시 ○○구 ○○동 7070-3 전 497㎡, 7072-4 전 232㎡, 7050-2 답 4.38㎡(통틀어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하여, 2012. 3. 7. 양도하고, 2012. 5. 30. 재촌·자경 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피고는 2013. 2. 1. 원고에게, 원고가 재촌·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4,185,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10 내지 12-3, 을 1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망 이BB가 8년 이상, 상속인인 원고가 1년 이상 각 ○○시 ○○구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 단 갑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0. 7. 26.부터 2006. 8. 16.까지 ○○시 ○○구 ○○동 ○○번지 ○○동 ○○호에, 2006. 8. 17.부터 2009. 1. 12.까지 ○○시 ○○구 ○○동 ○○번지 ○○동 ○○호에 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을 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3.경부터 2008.경까지 ○○시 소재 ○○○○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인 2000.10. 24.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인 2012. 3. 7.경까지 사이에 1년 이상 ○○시 ○○구에서 실제 거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촌·자경 요건을 갖춘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