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 사건 토지와 근접한 곳에 두었다 할지라도, 타 지역에서 근로소득내역이 확인되는 등 실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재촌・자경 요건을 갖춘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 사건 토지와 근접한 곳에 두었다 할지라도, 타 지역에서 근로소득내역이 확인되는 등 실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재촌・자경 요건을 갖춘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임
사 건 2013구단538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양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16. 판 결 선 고
2014. 5. 28.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