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취소에 따라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함
직권취소에 따라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함
사 건 2013구단537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3. 27. 판 결 선 고
2015. 04. 10.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12. 원고들에게 한 각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