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또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대로 의사표시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또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대로 의사표시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함
사 건 2013구단535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AA
2. BBB 피 고
1. CC세무서장
2. DD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6. 27. 판 결 선 고
2014. 8.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CC세무서장이 2012. 12. 6.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7,531,680원(가산세 114,677,487원 포함)의 부과처분과 피고 DD세무서장이 2012. 12. 3.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6,820,420원(가산세 114,118,14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1. 원고들과 소외 EEE, FFF이 작성한 갑3호증 계약서(이하 ‘이 사건 1계약서’라고 한다)에는 그 작성일자는 공란으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은 605,000,000원으로, 계약금 1억원을 계약시에, 중도금 3억원을 2002. 11. 6.에, 잔금 205,000,000원을 2002. 11. 29.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2. 원고들과 소외 EEE, FFF 사이에 작성된 갑4호증 계약서(이하 ‘이 사건 2계약서’라고 한다)에는 그 작성일자는 2002. 10. 16.로, 매매대금은 960,000,000원으로, 계약금 1억원을 계약시에, 중도금 3억원을 2002. 11. 6.에, 잔금 560,000,000원을 2002. 11. 16.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란에는매매잔금 중 KK은행 대출금을 공제하고 지불한다, 현재 사용 중인 시유지 및 건설부 토지 □□동 □□, □□□-□□, □□-□□번지(74㎡)는 매수인이 불하받기로 하고 불하대금은 매수인이 지급한다(분양가 기준), 매매잔금일 이전이라도 쌍방 합의하여 잔금일을 앞당길 수 있다. 숙박업소 인허가에 따른 모든 절차는 매도인이 적극 협조한다, 매매대금은 약 오억 이천만원으로 작성하여 세무신고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매도인란에는 원고들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며 원고들은 위 인영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전 소외 III에게 이 사건 토지를 8억원에 매도할 것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III는 이러한 위임장 및 원고들의 인감도장을 이 사건 1, 2계약서에 각 날인하였는데, 이 사건 1계약서는 양도 소득세 신고를 위한 다운계약서로 작성한 것이고, 이 때 이 사건 2계약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본계약서이다.
4. 이 사건 토지의 양수인 중 1인인 소외 EEE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960,0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2010. 12. 27. 소외 LL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때도 역시 이 사건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960,000,000원으로 주장하였으며, 그 증빙자료로 이 사건 2계약서를 첨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3, 4, 5호증, 을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그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증인 III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과세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면 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는 등의 경우에는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증인 III의 증언을 보태어 보니,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III와 JJJ에게 위임을 하면서 매수인들과 사이에 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본계약서인 이 사건 2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이러한 내용을 기재함과 동시에(다만, 다운계약서상의 매매대금 금액은 차이가 있다) 이 사건 1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원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고,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3. 6. 1.부터 10년이 도과되기 전에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실지 양도가액이 960,000,000원인지 여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또한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당해 사문서의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1218 판결 참조). 이 사건 2계약서는 원고들로부터 매매계약 체결권을 위임받은 III가 원고들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진정하게 작성한 계약서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진정성립은 이미 인정되었고, 한편 이 사건 2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원고들과 상의 없이 매수인 측에서 무단으로 기재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는 갑1 내지 7호증의 각 가재 및 증인 III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2계약서의 기재 내용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인 960,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