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사 건 2013구단534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13. 판 결 선 고
2015. 8. 2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0. 0.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소송계속 중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자체를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제2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