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인 고급주택으로 보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175 선고일 2013.11.15

다각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단독주택인 고급주택으로 보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3구단5317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중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4. 판 결 선 고

2013. 1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 9. 24. OO시 OO구 OO동 418-4 대 300㎡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2002. 11. 9. 철근콘크리트조 19개실로 된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2002. 11. 1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2011. 6. 30. 이 사건 주택과 그 부지를 이BB와 김CC에게 각 2분의 1 지분씩 총액 OOOO원에 양도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1. 7. 26.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이하 ‘쟁점조항’이라고 한다) 본문을 적용하여 신축주택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감면 신청하면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OOOO원 중 OOOO원을 공제한 OOOO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2012. 12. 7. 이 사건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으로서 쟁점조항 단서의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조항 본문의 적용을 제외하고, 또한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2.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부터 5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주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에 해당하고, 공동주택으로서 각 호별 면적 및 양도가액이 쟁점조항 단서의 고가 주택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조항 본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주택이 쟁점조항 단서의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9조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일 당시 적용되던 법령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1. 10. 14. 대통령령 제23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5항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이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단독주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법하고,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일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5항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단독주택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2인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일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5항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이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로서 단독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양도소득세 부과의 일반원칙인데 이 사건 주택은 양도시 2인에게 양도되었으므로 단독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쟁점조항의 단서는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판단하되,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9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 법령인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에 따르면, ① 단독주택으로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이고, ⅰ) 주택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OOOO원을 초과하는 것이거나, ⅱ)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인 경우, ②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은 고가 주택에 해당한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5항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3. 이 사건 주택의 경우 원고가 하나의 매매단위로 2인에게 양도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5항의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주택의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 주택 및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쟁점조항 단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호에서 말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 다.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또한 원고는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며 이 사건 주택은 양도시 2인에게 양도되어 단독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일반원칙에도 불구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9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고가 주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1)
  •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이 쟁점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고가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 원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도 위와 같은 일반원칙과 더불어 부칙으로 경과규정을 둔 경우 경과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것들이어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