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대가로 채권을 받은 경우 양도가액 산정시 채권의 액면가액에서 평가차손을 차감하지 아니한 액면가액 그 자체가 양도가액임
토지 수용대가로 채권을 받은 경우 양도가액 산정시 채권의 액면가액에서 평가차손을 차감하지 아니한 액면가액 그 자체가 양도가액임
사 건 2013구단52929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1. 이AA 2. 이BB 3. 이CC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1. 15. 판 결 선 고
2013. 12. 6.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2. 23. 망 이DD(OOOOOO-OOOOOOO)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망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의 상당 부분을 채권으로 보상받았지만 채권가격이 낮아 현금보상에 비해 손해를 보게 되었는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상채권의 액면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보상채권의 액면가액에서 취득시의 평가차손 또는 평가차손을 한도로 한 매각차손을 공제한 가액(시가)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① 망인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 6, 7항,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의해 강제적으로 보상금 중 일부를 보상채권으로 취득하였다. ② 실무상 부동산거래와 관련되고 강제로 취득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보상채권과 유산한 성질을 갖는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채권의 액면가액과 취득 당시 시장평가액의 차액을 취득비용으로 보았고, 매입비용과 이를 처분하여 회수한 금액의 차액을 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된 경비로 보아 왔다. ③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한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인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18조,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51조 등). ④ 이 사건 보상채권에는 비록 확정된 이자율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만기가 정해져 있어 시장이자율이 변동함에 따라 취득 당시의 현재 가치로 환산할 경우 채권의 액면금액보다 작은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