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주차장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3%를 초과한 과세기간이 양도일 직전 과세기간의 3년 중 2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776 선고일 2013.10.31

쟁점토지의 토지가액 대비 수입금액 비율을 정함에 있어 ‘토지가액’은 주차장으로 사용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

사 건 2013구단5277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마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17. 판 결 선 고

2013. 10.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반환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0. 2. 12. OO도 OO시 OO구 BB동 4032 대지 742.5㎡(이하 ‘구 BB동 4032’라 함) 중 11,574.9분의 4,547.775, 같은 동 4033 대지 389.3㎡(이하 ‘구 BB동 4033’이라 함) 중 11,574.9분의 4,547.775 및 같은 동 4034 대지 1,865㎡(이하 ‘구 BB동 4034’라 함) 중 11,574.9분의 4,747.775를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위 각 토지가 OO시 OO구 BB동 4032로 합병되었다(이하 합병된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함).
  • 나. 원고는 2010. 3. 23. 이 사건 토지를 최CC 외 4인에게 양도하고 위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2010. 5. 31.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는데, 그 후 2012. 6. 5.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피고에게 O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7. 24.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9. 4.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구 BB동4032’에 대하여는 그 중 396㎡를 사업용 토지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감액)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였고, ‘구 BB동 4033, 4034’(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함)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구 BB동 4033, 4034’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을 1~6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 중 원고와 나DD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만으로 공동명의 주차장 사업을 영위하였고, 주차장 수입금액이 토지가액(개별공시지가)의 3%를 초과한 과세기간이 양도일 직전 과세기간의 3년 중 2년을 초과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다목 등에 의할 때,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다른 공동소유자(이EE)의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쟁점토지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토지가액을 산정하여, 주차장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3%를 초과한 과세기간이 양도일 직전 과세기간의 3년 중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다목 ‘토지가액’의 산정 원고와 나DD의 토지지분을 합한 면적은 아래 <표1>과 같이 1489.14㎡이다. 그런데 원고의 사업자등록내역을 보면 사업장(주차장) 면적이 2247.37㎡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가 원고와 나DD의 지분 뿐 아니라, 다른 공동소유자(이EE)의 지분까지도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표1>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원고와 나DD 소유지분 토지면적 (단위: ㎡) 지번 전체면적 원고 지분면적 (11,574.9분의 4,547.775) 나DD 지분면적 (11,574.9분의 1,204) 합계 구 BB동 4032 742.5 291.73 77.23 368.96 구 BB동 4033 389.3 152.95 40.49 193.44 구 BB동 4034 1,865 732.75 193.99 926.74 합계 2996.8 1,177.43 311.71 1489.14 또한 이 사건 쟁점토지와 ‘구 BB동 4032’는 연접된 토지로서 각 토지 지번에 대해 원고, 나DD, 이EE가 지분별로 공동소유하고 있으며, 이 중 원고와 나DD의 지분을 합해봐야 전체 토지 지분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건 쟁점토지를 원고와 나DD의 지분만큼만 정확히 나누어 별도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점, 지적도 및 항공사진 등에서도 이 사건 쟁점토지 전체가 별도의 구획없이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쟁점토지는 모두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 사건 쟁점토지의 토지가액 대비 수입금액 비율을 정함에 있어 ‘토지가액’은 주차장으로 사용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수입금액 비율을 산정하면 아래 <표2>와 같이 이 사건 쟁점토지는 수입금액 비율이 3%에 미달되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표2> 토지가액 대비 연간 주차장 수입금액 비율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토지가액 OOOO원 OOOO원 OOOO원 수입금액 OOOO원 OOOO원 OOOO원 수입금액 비율 1.96% 1.57% 1.83%

2. 원고와 나DD의 소유지분만을 ‘토지가액’으로 산정할 경우 수입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2, 3항에서는 제11호 다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 등과 기타 토지 등에 공통으로 관련되고 있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당해 토지 등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 토지 등과 기타 토지 등에 공통으로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과 그 밖의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 위 조항은 사업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입만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사업용 토지 여부를 적용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할 것이고, 비사업용 토지를 규정한 입법취지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되, 열거한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엄격하게 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 배제 등의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 쟁점토지의 수입금액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 입법취지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함에 있어 주차장업을 영위한 원고와 나DD의 소유지분만을 토지가액으로 산정한다면 그 사업장의 수입금액 또한 전체 토지가액 중 주차장업을 사업자등록한 원고와 나DD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토지가액 만큼만을 기준으로 3%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수익금액을 산정하면 <표3>과 같이 토지가액 대비 연간 주차장 수입금액 비율이 3%를 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토지가액’은 주차장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원고와 나DD의 소유지분만을 기준으로 하되, ‘수입금액’은 이 사건 쟁점토지 전체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표3> 토지가액 대비 연간 주차장 수입금액 비율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토지가액 OOOO원 OOOO원 OOOO원 수입금액 OOOO원 OOOO원 OOOO원 수입금액 비율 1.96% 1.57% 1.83%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