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토지가액 대비 수입금액 비율을 정함에 있어 ‘토지가액’은 주차장으로 사용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
쟁점토지의 토지가액 대비 수입금액 비율을 정함에 있어 ‘토지가액’은 주차장으로 사용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
사 건 2013구단5277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마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17. 판 결 선 고
2013. 10. 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반환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와 나DD의 소유지분만을 ‘토지가액’으로 산정할 경우 수입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2, 3항에서는 제11호 다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 등과 기타 토지 등에 공통으로 관련되고 있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당해 토지 등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 토지 등과 기타 토지 등에 공통으로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과 그 밖의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 위 조항은 사업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입만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사업용 토지 여부를 적용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할 것이고, 비사업용 토지를 규정한 입법취지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되, 열거한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엄격하게 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 배제 등의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 쟁점토지의 수입금액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 입법취지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함에 있어 주차장업을 영위한 원고와 나DD의 소유지분만을 토지가액으로 산정한다면 그 사업장의 수입금액 또한 전체 토지가액 중 주차장업을 사업자등록한 원고와 나DD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토지가액 만큼만을 기준으로 3%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수익금액을 산정하면 <표3>과 같이 토지가액 대비 연간 주차장 수입금액 비율이 3%를 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토지가액’은 주차장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원고와 나DD의 소유지분만을 기준으로 하되, ‘수입금액’은 이 사건 쟁점토지 전체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표3> 토지가액 대비 연간 주차장 수입금액 비율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토지가액 OOOO원 OOOO원 OOOO원 수입금액 OOOO원 OOOO원 OOOO원 수입금액 비율 1.96% 1.57% 1.8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