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함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함
사 건 2013구단52592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양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13. 판 결 선 고
2015. 8. 2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08,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 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가 부담 하도록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