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아파트 취득대금뿐만 아니라 대출금 이자 및 취득세 등 취득부대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 임대보증금도 신청인의 은행계좌로 입금 받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의 소유로 보아야 함
이 사건아파트 취득대금뿐만 아니라 대출금 이자 및 취득세 등 취득부대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 임대보증금도 신청인의 은행계좌로 입금 받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의 소유로 보아야 함
사 건 2013구단524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AA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31. 판 결 선 고
2013. 11.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2.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